'경희대로' 문제, 올해 안에 해결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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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희대로' 문제, 올해 안에 해결되나?
  • 동대문신문
  • 승인 2021.11.10 1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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區, "부당이득금 지급하되 해당 토지 기부채납 받겠다"
경희대로 모습. 지도에 굵은 붉은색이 경희대와 경희의료원 진입 주도로인 경희대로이다.
경희대로 모습. 지도에 굵은 붉은색이 경희대와 경희의료원 진입 주도로인 경희대로이다.

동대문구가 경희대학교 등을 운영하는 경희학원 측에 경희대로 사용료에 대한 협의를 올해 안에 끝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앞서 경희대로(경희대 삼거리부터 경희대학교 정문 입구까지 도로)는 오랫동안 주로 경희학원에 수익을 안겨주기 위해 사용되고 있는 도로이지만 구는 구 예산으로 꾸준히 도로포장 및 관리, 정비 등을 실시하고 있다. 하지만 경희학원은 경희학원 측에 막대한 수익을 안겨주기 위해 조성된 도로임에도 불구하고 경희대로 일부 부지가 경희학원 측 사유재산인데 구가 무단으로 도로로 사용하고 있다는 소송을 냈고, 법원은 구가 경희학원에 부지 무단 사용에 대한 부당이득금을 지급하라고 결정했다.

부당이득금 반환은 매년 사용료 14천만원과 이에 따른 이자까지 합쳐 현재 23억여 원으로 알려져 있다.

2012년부터 진행되고 있는 부당이득금 반환 문제에 대법원 판결까지 확정지은 사항이지만 구는 이 판결을 수긍하지 못한다는 뜻으로 10년 다 돼 가지만 아직까지 경희학원에 부당이득금 및 임료와 이자 등을 지급하지 않고 있다.

특히 유덕열 구청장은 예전 본지와 인터뷰에서 "지금까지 경희대로가 경희학원 측 돈을 벌어다 주기 위해 경희대 및 경희의료원을 방문한 이들이 이용하고 있는 도로이다. 오히려 경희학원 측에서 정비하고 관리해야 할 도로임에도 수 십 년간 구 세금으로 관리하고 정비해 준 것에 대해 감사해야지 사유재산을 구가 무단으로 사용했다고 구와 협의 없이 부당이득금 소송을 제기한 것은 잘못된 것이라 생각된다""제 임기 중에는 예산을 편성해 부당이득금을 절대 지급하지 않을 것이다. 경희학원 측 소유 일부 경희대로 부지를 기부채납하는 것이 옳다"고 말했다.

이러한 구청장의 강경한 태도에 경희대로 문제를 올해 안에 풀자는 의견이 나왔다. 의견은 구의회에서 먼저 제시됐다.

동대문구의회 이재식 의원(장안1)은 구정질문을 통해 '경희대 정문 진입로 문제'에 대해 질문했고, 유덕열 구청장이 병가로 대신 답변에 나선 최홍연 부구청장은 "지난 8월 경희대 부총장을 만나 협의를 했다. 이에 경희학원 이사장님과 상의 후 답을 주겠다고 했지만 아직까지 답을 못 받았다""부당이득금과 연임료 지급문제를 가급적이면 올해 안에 해결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앞서 부구청장은 경희대 부총장과 만난 자리에서 경희대로가 경희대에 실질적 사용도로로 쓰이니 기부채납을 하면 도로관리는 구가 하고 그동안 부당이득금은 지급하겠다는 제안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구 관계자는 "경희학원 입장은 부당이득금을 포기할 경우 이사회 배임죄 성립 등에 해당될 수 있어 반드시 받아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구에서는 부당이득금은 지급하되 지금까지 발생한 임료와 이자 등에 대하여 감액 또는 면제해 주도록 요구하면서 향후 해당 토지를 기부채납 할 수 있도록 협상을 하고 있는 중"이라고 설명했다. 이후 구는 "경희학원 협상 실무자가 인사이동으로 현재 협상이 지연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더불어 이번 경희대로 문제에 대해 질문을 한 이재식 의원은 "대법원 판결까지 나온 마당에 경희대로 부당이득금은 언젠가는 구에서 지급할 수밖에 없다. 지금까지 지급하지 않아 이자만 늘어나고 있는 실정"이라며 "경희대로 문제는 법원 결정이 끝나 우리 구가 불리한 사항이다. 이제 정치적으로 풀 수밖에 없다. 내년 새로운 초선 구청장이 무슨 정치적인 힘이 있다고 경희대로 문제를 해결하겠나? 그래도 3선 연임을 한 유덕열 구청장이 후임 구청장의 어깨를 가볍게 해 주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재식 의원은 더불어민주당 소속으로 오랫동안 동대문구체육회장직을 맡았던 유덕열 구청장과 가까운 것으로 알려져 있어 이번 구정질문을 통해 유덕열 구청장 임기 중 경희대로 문제를 해결하려는 의도가 있다는 추측이다.

아울러 경희학원 측도 경희대로 문제 해결을 원하고 있을 것이란 추측이다. 현재 경희학원은 임시사용승인으로 사용하고 있는 경희대 기숙사 외에도 경희초등학교 중축 경희의료원 암센터 신축 경희대학교 내 복합건물 SPACE21 등 경희학원 산하 신축건물 준공검사 시 공공도로 확보가 반드시 필요한 인·허가의 필수 요건이다. 하지만 경희학원 측이 주장하는 경희대로는 공공도로로 인정하지 않는 사유지이기에 구는 인·허가를 낼 수 없다. ·허가가 나지 않은 건물은 재산권 행사를 하지 못하는 불법 건물로 취급받게 된다.

한편 구 관계자는 "부당이득금 지급 문제에 대해 그동안 구에서 문제해결을 위하여 다각적인 방안을 검토한 결과 구 재정여건 및 구민의 부정적인 여론 등을 감안해 부당이득금을 바로 지급하기보다는 상호간 협의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고자 노력해오고 있다""어차피 경희학원도 경희대로를 도로로 사용하려면 지속적인 정비를 통한 관리가 필요하다. 구는 기부채납을 받아 관리를 지금과 같이 관리를 하겠다는 것이기에 양측 모두 윈윈이라 생각된다. 경희대로 문제 해결 방법은 경희학원의 기부채납 결정만 남았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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