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대문문화재단 대표이사, 임기 3개월 남기고 직위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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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대문문화재단 대표이사, 임기 3개월 남기고 직위해제
  • 동대문신문
  • 승인 2022.02.15 1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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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단 설립 전 대표이사 부정 채용,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 기소
동대문문화재단 초대 대표이사로 임기 3개월을 남기고 직위해제 된 구본호 전 대표이사.
동대문문화재단 초대 대표이사로 임기 3개월을 남기고 직위해제 된 구본호 전 대표이사.

동대문문화재단(이사장 유덕열 구청장)은 구본호 대표이사를 14일자로 직위해제 했다고 밝혔다.

동대문문화재단은 설립 전부터 시기상조라는 잡음이 많았지만, 무리하게 강행해 당시 동대문구와 연관 없이 부산에서 활동하던 구본호 씨를 초대 대표이사로 임명했다. 2018년 초대 대표이사로 임명된 구 전 대표이사는 매년 1년씩 총 3회 연장계약 형태로 임명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지난해 초부터 지역에서 의혹에 대한 소문이 있었지만 4월 재계약 해 많은 이들이 의문을 가졌고, 결국 구 전 대표이사는 오는 5월 말이었던 임기를 3개월을 남기고 불명예 퇴임하게 됐다.

더불어 구 전 대표이사의 직위해제는 지난해 4, 구가 대표이사의 비위행위에 대해 동대문경찰서에 수사를 의뢰한 후 올해 124일 검찰에서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됨에 따른 조치이다.

앞서 구본호 전 대표이사는 2018년 동대문문화재단 설립 당시 임원추천위원과 공모해 채용심사 전 이력서를 전달하고, 면접 질문을 사전에 유출받아 대표이사에 채용됐다는 의혹이 있었다. 이에 구는 지난해 429일 지방출자출연법 제15조의2(비위행위자에 대한 조치) 2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출자·출연 기관의 임원이 금품비위, 성범죄, 채용비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위행위를 한 사실이 있거나 혐의가 있는 경우 검찰, 경찰 등 수사기관과 감사원 등 감사기관에 수사 또는 감사를 의뢰해야 함에 따라 동대문경찰서에 수사의뢰 했다.

이어 올해 124일 서울북부지검(검사 이하영)은 대표이사 구본호에 대해 업무방해,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음을 통지(사건번호: 2021년 형제30485)했으며, 동대문문화재단은 이달 7일 임시이사회를 개최해 문화재단 대표이사 인사조치 방안을 논의해 형사사건에 계류 중인 임직원은 직위를 해제할 수 있다는 인사규정에 따라 직위해제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더불어 아울러 동대문문화재단을 실질적으로 이끌어 갈 대표이사는 새로운 대표이사가 임명되기 전까지 구청 행정국장이 대직한다.

구 관계자는 예정대로라면 대표이사를 3월 공고 후 61일 임명해야 하지만, 구는 61일 지방선거도 있어 지방선거가 끝난 71일 모집공고 후 새로운 구청장이 새로운 대표이사를 선임할 계획도 있다고 전했다.

한편, 구 관계자는 "문화예술로 행복한 도시, 일상이 예술이 되는 동대문구를 위해 야심차게 출범한 동대문문화재단에서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한 것이 매우 안타깝다""앞으로 구민과 문화예술인 모두에게 사랑받고 신뢰받는 동대문문화재단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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