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산사거리, 등촌동 쪽만 노점(거리가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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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산사거리, 등촌동 쪽만 노점(거리가게)이?
  • 강서양천신문사 박선희 기자
  • 승인 2022.02.22 1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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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서구, “서울시 방침 따라 기존 가게는 관리, 신규 가게는 즉시 정비해”

 

발산역 인근 거리가게 모습
발산역 인근 거리가게 모습

 


강서구 발산역사거리는 지하철역을 중심으로 가양1동, 등촌3동, 발산1동, 우장산동 등 네 개동이 마주하고 있다. 

최근 강서구청 민원게시판에는 등촌3동에 밀집한 거리가게(노점)에 대한 민원이 제기됐다. 강서구에 20년째 살고 있다는 주민 권모 씨는 네 개의 동 중 유독 등촌3동 발산역 주변에만 10여개의 거리가게(노점)이 있어, 통행에 불편함을 초래하고 미관상으로도 좋지 않다고 지적했다. 권 씨는 마곡에서는 거리가게를 찾아볼 수 없는 반면 유독 등촌동과 내발산동에 밀집해 있다며, 해당 지역 구청 직원들의 직무유기가 아닌지 의문이 든다고 했다. 

이에 대해 강서구 관계자는 건설관리과를 통해 발산역 사거리 부근 거리가게 현황과 단속 방안에 대해 확인한 결과, 강서구의 거리가게 관리정책은 서울시의 정비 계획에 따르고 있다고 답변했다. 2022년 2월 기준, 강서구 내 거리가게는 총 198개로 집계된다.

서울시는 지난 2019년부터 단속 중심에서 관리제로 전환한 바 있다. 신규 거리 가게는 즉시 정비를 원칙으로 하고, 기존 거리가게는 강제조치보다는 관리대상으로 분류해 면적 확장 금지·보도 청결 등 최소 기능을 유지토록 조치한다.

서울시 가로 설계·관리 매뉴얼에 따르면 최소 유효 보도 폭 2,5m이상의 보도에 가능하며, 버스·택시 대기공간의 양 끝 지점으로부터 2m, 지하철·지하상가 출입구, 횡단보도 등으로부터 2.5m이상 간격이 있어야 한다. 최대 점용면적은 3m×2.5m이하로 한다. 판매대는 보도에 고정하면 안 되며, 바퀴를 달거나 보도와 8m이상의 간극을 둬 이동이 가능해야 한다. 

따라서 강서구는 발산역 사거리 부근 거리가게 9곳은 기존 거리가게에 해당해 면적 축소 및 보도 청결을 유지하게 하고, 상대적으로 마곡지역은 기존 거리가게가 없어 발생하는 모든 신규 거리가게에 대해 즉시 정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해당 지역에 대해 주기적인 순찰을 실시해 통행에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강서구는 거리가게 상인의 생존권과 주민 보행권의 상생을 위해 화곡남부시장 일대에 ‘허가제 거리가게’를 시범 운영하고 있다. 시범지역 운영으로 허가제의 장단점을 면밀히 파악해 확대 추진 여부도 검토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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