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청소년 보건위생물품 걱정 ‘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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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청소년 보건위생물품 걱정 ‘뚝’
  • 강서양천신문사 박선희 기자
  • 승인 2022.02.22 1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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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9~24세까지 연 최대 14만4천원으로 지원 대상·금액 확대

 

 


저소득층 여성청소년들은 보건위생물품을 살 돈이 부족해 비위생적인 용품을 대신 사용하거나, 용품의 교환이 용이하지 않다. 이에 서울시는 여성청소년의 건강권을 보장하고자 ‘2022년 여성청소년 보건위생물품 지원 사업’을 실시한다. 

특히, 올해는 지원 대상 연령을 기존 만 11~18세에서 만 9~24세로 확대하고, 지원 금액도 월 1만1500원에서 1만2000원으로 늘어났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상 생계·의료·주거·교육 급여수급자와 법정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지원법’ 상 지원 대상자에게 지급되며, 거주지 동 주민센터에 직접 방문하거나 복지로 누리집 또는 모바일 앱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동 주민센터 방문신청의 경우 청소년 본인 또는 부모가 할 수 있다. 부모의 사정으로 지원신청이 어렵거나 주 양육자가 부모가 아닌 경우에는 청소년의 양육을 실질적으로 담당하는 친족, 후견인, 법정대리인 등이 신청할 수 있다.

한번 신청하면 자격이 변동되지 않는 한 만 24세에 도달하는 해당연도 말까지 계속 지원되므로, 기존 신청자는 재신청할 필요가 없다.

지난해 지원을 받았던 올해 만 19세가 된 청소년은 별도의 신청 없이 5월부터 지원받을 수 있다. 2020년 이전에 지원을 받았지만 연령 초과로 지원이 중단됐던 만 20~24세 청소년은 5월에 다시 신청해야 한다.

지원금은 신청한 달부터 받을 수 있으며, 지원 금액은 월 1만2천 원, 연 최대 14만4천 원으로 상·하반기로 나누어 지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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