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 중순까지 교통안전시설 설치공사…완료된 곳부터 바로 적용
서울시는 서울전역 주요도로의 제한속도를 최고 시속 50km로 일괄 적용하는 ‘안전속도5030’을 시민들의 요구를 반영해 탄력적으로 운영한다고 밝혔다.
‘안전속도5030’은 보행자 교통사망사고를 줄이기 위해 간선도로는 시속 50km, 이면도로는 시속 30km로 차량 제한속도를 낮추는 정책으로 지난 2020년부터 시행되고 있다.
하지만 보행자가 많지 않고 차량소통이 비교적 원활한 도로에서까지 이를 적용하는 것은 효율적이지 않다는 시민들의 의견이 빗발쳤고, 이에 서울시는 서울경찰청과 협의를 거쳐 보행자가 많지 않고 차량소통이 비교적 원활한 가양대교, 성산대교, 양화대교 등 20개 구간의 기존 제한속도를 시속 50km에서 60km로 상향키로 했다.
교통안전표지, 노면표시 등의 교통안전시설 설치공사가 3월 말부터 시작돼 4월 중순까지 마무리할 예정이며, 공사가 마무리되는 구간부터 바로 제한속도 상향이 적용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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