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SH공사, 마곡지구 조성원가 부당 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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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SH공사, 마곡지구 조성원가 부당 산정”
  • 강서양천신문사 강혜미 기자
  • 승인 2022.06.09 1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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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역교통개선대책 사업시행자 부담금 등 과소·과다 책정

구체적 계획 없이 ‘스마트 고도화사업’에 190억 부당 반영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가 마곡 도시개발사업 내 마곡일반산업단지의 조성원가를 산정하면서 일부 비용을 부당하게 산정한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원은 SH에 오류 분을 반영해 사업 조성원가를 다시 산정하고, 이를 입주 기업과 정산하는 데 적용하는 방안을 마련할 것을 통보했다. 

지난 2020년 12월, 마곡산업단지 입주기업협의회(A씨 외 1773명)는 SH공사가 마곡 도시개발사업을 추진하면서 사업 구역 내 마곡일반산업단지의 조성원가 산정 업무(산정 시기 2019.12.24.) 등을 위법·부당하게 처리했다며 공익 감사를 청구했다. 

이에 감사원은 19개 감사 청구사항 중 ‘광역교통개선대책 사업시행자 부담금 조성원가 반영금액의 적정성’ 등 3개 사항에 대해 감사를 실시했고, ‘조성원가 산정 시 적용 기준’ 등 나머지 16개 사항에 대해서는 ‘공익감사청구 처리 규정’ 제19조(재판 등 불복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 등 각하) 및 제20조(감사청구가 이유 없거나 감사의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 등 기각)에 해당해 종결 처리했다고 밝혔다. 

31일 감사원에 따르면, SH는 2019년 3월부터 12월까지 총사업비 7조2806억 원 규모의 마곡도시개발사업의 조성원가(360만3491원/㎡, 5차)를 산정하면서 ▲광역교통개선대책 사업시행자 부담금 ▲하수도 원인자부담금 ▲스마트도시 건설 신규사업비 등 3개 사업비용으로 총 8626억550만 원을 반영했다.

광역교통개선대책 사업 관련 비용을 보면, SH는 2012년 7월 수립된 광역교통개선대책상 10개 개선사업에 대해 총 8천122억 원의 사업시행자 부담금을 공사 주체에 납부하는 것으로 돼 있었다. 그런데 조성원가 산정 기준 날짜인 2019년 4월15일에 해당 10개 사업 중 이미 공사가 준공된 7개 사업에서 이전 계산보다 161억900만 원 낮은 금액에 부담금 납부가 완료된 상태였다.

SH는 사업시행자 부담금을 조성원가에 반영할 때 이 낮아진 금액을 반영해야 하지만, 나중에 예측하지 못한 사업 재원이 필요할 수 있다고 보고 당초 책정된 대로 비용을 적은 것으로 드러났다. 결과적으로 161억900만 원의 사업시행자 부담금이 과다 반영됐다.

SH는 또 서울시로부터 대략 개산(槪算)된 371억5천만 원의 하수도 원인자부담금을 부과 받은 상태였다. 이 비용은 서울시가 매년 일정 비율 이상 증액될 수 있다는 전제로 책정해준 것이었는데도, SH는 2019년 10월 하수 발생량을 잘못 적용해 원인자부담금을 193억8766만여 원으로 과소 산정했다. SH는 결국 작년 6월 서울시로부터 확정된 원인자부담금으로 551억2119만여 원을 부과 받았다.

SH는 다른 조성비 항목의 집행 잔액 170억1220만여 원을 이 부족분에 충당하고도 2022년 4월 기준으로 하수도 원인자부담금 187억2133만여 원이 모자란 상태가 됐다.

또 마곡이 스마트도시 시범단지로 지정됐다는 등의 사유로 구체적인 개발·실시 계획이 없는 상태에서 기존 사업비 외에 ‘(가칭)스마트도시 고도화사업’ 신규 사업비를 310억1783만여 원으로 개괄 산정하고 조성 원가에 반영, 확정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중 120억 원은 실제 투입 예정이지만, 190억1783만여 원은 부당 반영된 것이라고 감사원은 지적했다.

감사원은 SH에 관련 업무를 철저히 하도록 주의를 요구하고, 마곡 도시개발사업에 대한 조성원가를 재산정한 후 마곡일반산업단지 입주 기업과의 정산에 적용할 것을 통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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