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유경준 "종부세 위헌소송, 헌법재판소로 간다"
상태바
與 유경준 "종부세 위헌소송, 헌법재판소로 간다"
  • 김정민 기자
  • 승인 2022.07.14 23:5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행정법원 "종부세 위헌 아니다"

종부세 처분취소 청구 기각
유경준 국회의원(국민의힘 강남병)
유경준 국회의원(국민의힘 강남병)

유경준 의원(국민의힘 강남병)은 14일 "종합부동산세 위헌 여부에 대해 헌법재판소에 직접 헌법소원을 제기하겠다"고 밝혔다. 종부세 부과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낸 납세자들이 이날 1심에서 패소한 데 따른 것이다. 행정법원이 아닌 헌법재판소의 판단을 다시 받겠다는 취지다.

유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1심 법원이 종부세법 위헌법률심판을 받아들이지 않았지만 이로 인해 헌법재판소에 직접 헌법소원을 제기할 요건이 충족됐다"고 말했다.

헌법재판소법 제68조에 따르면 법원이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기각한 때에는 원고가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유 의원은 이를 근거로 헌법재판소에 종부세법에 대한 헌법소원을 제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그는 지난해 3월 지역구인 강남병 주민들과 함께 종부세가 위헌이란 취지의 행정소송을 청구했다. 그러나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는 이날 납세자 A씨 등이 삼성세무서와 반포세무서를 상대로 낸 종부세 등 부과처분 취소소송의 선고공판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유 의원은 "어느정도 예상된 결과였지만 현실화돼 매우 유감스럽다"며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이라고 내세웠다. 이어 "종부세의 위헌성이 인정될 수 있도록 끝까지 싸우겠다"고 덧붙였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