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변호사, 공동주택 실태조사위원, 주택관리사로 위원 구성해 전문적·체계적 지원
- 사전예약제로 매월 2, 3주 수요일 1:1 전문 상담 서비스 제공
송파구가 공동주택 관리를 전문적·체계적으로 지원하고, 각종 민원 및 관련 분쟁 조정에 직접 나서는 등 본격적인 지원을 시작한다.
송파구(구청장 서강석)는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공동주택관리를 위해 서울시 자치구 최초로 「공동주택관리 전문상담센터」를 설치하고, 오는 14일부터 1:1 전문 상담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밝혔다.
송파구는 서울 지역 대단지 아파트(5,000세대 이상) 1위부터 5위까지 5개 단지가 관내에 위치해 있으며, 재개발·재건축 정비사업 대규모 공동주택이 더 들어설 예정으로, 공동주택 관련 민원과 분쟁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상황이다.
이에 구는 공동주택과 관련된 갈등을 해소하고 분쟁을 사전에 방지하고자 서울시 자치구 최초로 「공동주택관리 전문상담센터」를 운영한다.
「공동주택관리 전문상담센터」에서는 ▲공동주택 관련 법령 해석 ▲공동주택 공사·용역 입찰, 계약 ▲장기수선계획 및 충당금, 관리비 등 공동주택 회계처리 등에 관해 공동주택 전문가가 1:1 맞춤 상담 서비스를 제공한다.
이를 위해 지난달, 구는 공동주택관리 관련 전문 상담위원으로 2인의 외부 전문가(김주원 변호사, 이명기 서울시 공동주택실태조사 전문위원)를 위촉하고, 주택관리사 공동주택 전문공무원 등 5인으로 공동주택관리 전문상담센터 위원을 구성했다.
상담센터는 사전예약제로 운영된다. 관내 공동주택의 입주민, 관리주체, 입주자대표회의 등이 상담일 7일 전까지 상담신청서를 제출하면, 매월 2, 3주 수요일에 송파구청 공동주택 상담실에서 관련 전문가의 1:1 상담을 받을 수 있다.
예약 및 문의 사항은 송파구청 주택관리과 공동주택관리팀으로 전화하면 된다. 서강석 송파구청장은 “「공동주택관리 전문상담센터」에서 전문가 상담을 통해 입주민 간 분쟁을 예방하고 공동주택의 투명한 관리를 유도하여 입주민들의 주거 만족도가 향상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또한 “서울시 자치구 최초로 운영되는 「공동주택관리 전문상담센터」에서 공동주택 관련된 분쟁을 복잡한 소송절차나 비용부담 없이 해결함으로써 불필요한 사회·경제적 비용을 줄이고, 유사 사례 정보 공유와 전문상담 등을 통해 투명하고 올바른 공동주택관리 문화 정착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