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도호 시의원 발의 ‘공동주택 관리 조례안’ 주택공간위원회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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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도호 시의원 발의 ‘공동주택 관리 조례안’ 주택공간위원회 통과
  • 금정아 기자
  • 승인 2023.04.11 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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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공동주택 옥상출입문 자동개폐장치로 전환시 설치비 일부 지원
화재 발생 시, 주민들의 초기대응력 향상 및 인명피해 감소 효과 기대
송도호 시의원
송도호 시의원

서울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송도호 위원장(더불어민주당, 관악1)이 발의한 서울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227일 제316회 임시회 주택공간위원회 상임위에서 통과됐다.

이에 앞으로 서울시의 경우, 공동주택 관리주체는 새로 입주하거나 전입하는 주민에게 화재 시 대피로와 소방시설의 위치 및 사용 방법 등을 안내하는 한편, 옥상 출입문 수동개폐장치를 자동개폐장치로 전환하는 경우 서울시로부터 일부 예산을 지원받을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시장이 공동주택 관리주체에게 신규입주 및 전입를 대상으로 대피로 및 소방용품, 소화설비 등에 대한 안내와 옥상 출입문의 개폐장치가 수동개폐장치인 경우 비상문자동개폐장치로의 변경 설치를 권고할 수 있도록 하면서 필요한 설치비용 중 일부를 시가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송 위원장은 공동주택 화재의 경우 급격한 연소확대의 위험성으로 인해 인명피해 발생 가능성이 높은 만큼 초기대응과 신속한 대피가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새로 입주하거나 전입하는 주민들이 대피로 동선과 소화설비·시설 등의 위치 및 정확한 사용법 등을 제대로 인지하지 못해 유사시 적절한 대응이 이루어지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면서, “개정안과 같이 공동주택 관리주체가 새로 입주하거나 전입하는 주민에게 입주 시점에서 이러한 내용을 자세히 안내한다면 화재 발생 시 대피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개정안에서 옥상출입문에 설치된 기존 수동개폐장치를 자동개폐장치로 전환할 경우 시가 비용 일부를 지원함으로써 화재감지기가 화재 발생을 인지하는 즉시 옥상출입문이 자동으로 열리는 대피환경을 저변화 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개정안 시행효과에 대한 기대감을 나타냈다.

한편, 송 위원장이 발의한 개정안은 오는 10일 예정된 서울시의회 제316회 임시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서울시가 공포한 날부터 즉시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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