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동조합형 민간임대주택 발기인 모집 '각별한 주의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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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동조합형 민간임대주택 발기인 모집 '각별한 주의 필요'
  • 금정아 기자
  • 승인 2023.04.12 1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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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동조합 설립 신고 및 조합원 모집 신고’ 이뤄지지 않은 상태
발기인 상태에서 출자금 반환 등 규정이 없어 피해 양산 우려
확정되지 않은 지구단위·건축계획으로 홍보 및 발기인 모집 등
관악구청 전경
관악구청 전경

관악구는 최근 홍보관, 인터넷 및 SNS에서 홍보되고 있는 협동조합형 민간임대주택 발기인 모집과 관련해 구민들에게 주의를 당부했다.

협동조합 기본법에 의하면 협동조합을 설립하려는 경우에는 5인 이상의 조합원 자격을 가진 자가 발기인이 되어 정관을 작성하고 창립총회의 의결을 거친 후 신고해야 한다.

또한, 민간임대협동조합의 발기인이 조합원 모집 신고를 하기 위해서는 민간임대주택 건설 대지의 80퍼센트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의 사용권원 확보가 필요하다.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서는 협동조합 설립 이후 조합 가입 신청자에 대한 청약 철회 및 가입비 반환 등을 규정하고 있으나, ‘협동조합 기본법에는 발기인 상태에서의 출자금 반환 등에 대한 규정이 명시되어 있지 않아 주민들의 피해가 우려된다.

그리고,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서는 협동조합 설립 이후 조합원 모집 시에 토지사용권 및 소유권 확보 현황 등을 공개하고 설명할 의무가 있기 때문에, 조합 설립 이전 단계인 발기인 모집 시에는 소유권 등에 관한 사실 확인을 하기 쉽지 않다.

무엇보다 1종 및 2(7)일반주거지역임에도 불구하고 확정되지 않은 지구단위계획 및 건축계획으로 홍보 및 발기인을 모집하고 있어 주민들의 피해가 양산될 우려가 있다.

주택과 관계자는 최근 홍보관, 인터넷 및 SNS을 통해 홍보 중인 협동조합형 민간임대주택은 사업 추진 여부가 확정된 사항이 아니며 발기인 상태에서의 출자금 반환 등에 대한 법적인 규정이 명시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발기인 가입 시에 각별한 유의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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