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악소방서(서장 이원석)는 2022년 12월 1일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 관리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면서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소방시설법)을 제정·시행함에 따라 소방시설 자체점검 제도가 일부 개선되었다고 밝혔다.
중요 개선 사항은, 관리 업체가 특정소방대상물에 대해 자체점검을 한 결과 중대 위반사항(▲소방펌프, 동력·감시 제어반 또는 소방시설용 전원 고장으로 소방시설 미작동 ▲화재 수신기 고장으로 화재 경보음이 자동으로 울리지 않거나 연동된 소방시설 미작동 ▲소화배관 등이 폐쇄·차단되어 소화수 또는 소화약제가 자동 방출되지 않는 경우 ▲방화문 또는 자동 방화셔터가 훼손되거나 철거되어 본래의 기능 못할 경우 등)을 발견한 경우 즉시 관계인에게 알리고 관계인은 지체없이 수리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는 점, 자체점검 결과를 소방서에 보고할 때 불량 소방시설 등에 대한 수리·교체·정비에 관한 이행 계획(중대위반사항에 대한 조치사항 포함)을 반드시 첨부해야 한다는 점이다.
또한, 소방시설 자체점검 결과를 보고할 때 이행 계획을 함께 제출하게 되면서 처리 과정도 간소해졌다는 점이다. 기존에 관계인이 자체점검 결과 보고서를 소방서에 제출하면 소방서는 불량시설에 대해 조치 명령서를 보내고, 조치기한이 되면 현장 확인했는데 소방시설법이 제정되면서 이 과정을 없앤 것이다. 이렇게 자체점검 처리 과정을 개선한 건 특정소방대상물 관계인 스스로 소방시설을 철저히 관리·감독하도록 하는 데 목적이 있다.
이원석 서장은 “관악소방서는 소방시설법 제정으로 자체점검 처리 과정이 개선되어 특정소방대상물 관계인이 혼선을 빚을 수 있어 중요 개선 내용을 관악소방서 홈페이지에 게시하였고 계속해서 관내 지역신문 등 다양한 온·오프라인 매체를 통해 홍보할 계획”이라면서 “국민의 안전한 삶을 지키기 위해 법이 개정된 만큼 관계인은 반드시 개선된 자체점검 처리 절차에 맞게 이행하시기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