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악소방서 소방시설법 분법·개정, 자체점검 제도 개선 사항 홍보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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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악소방서 소방시설법 분법·개정, 자체점검 제도 개선 사항 홍보 실시
  • 김상우 기자
  • 승인 2023.04.12 17:5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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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체점검 관계 흐름도
자체점검 관계 흐름도

관악소방서(서장 이원석)2022121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 관리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면서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소방시설법)을 제정·시행함에 따라 소방시설 자체점검 제도가 일부 개선되었다고 밝혔다.

중요 개선 사항은, 관리 업체가 특정소방대상물에 대해 자체점검을 한 결과 중대 위반사항(소방펌프, 동력·감시 제어반 또는 소방시설용 전원 고장으로 소방시설 미작동 화재 수신기 고장으로 화재 경보음이 자동으로 울리지 않거나 연동된 소방시설 미작동 소화배관 등이 폐쇄·차단되어 소화수 또는 소화약제가 자동 방출되지 않는 경우 방화문 또는 자동 방화셔터가 훼손되거나 철거되어 본래의 기능 못할 경우 등)을 발견한 경우 즉시 관계인에게 알리고 관계인은 지체없이 수리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는 점, 자체점검 결과를 소방서에 보고할 때 불량 소방시설 등에 대한 수리·교체·정비에 관한 이행 계획(중대위반사항에 대한 조치사항 포함)을 반드시 첨부해야 한다는 점이다.

또한, 소방시설 자체점검 결과를 보고할 때 이행 계획을 함께 제출하게 되면서 처리 과정도 간소해졌다는 점이다. 기존에 관계인이 자체점검 결과 보고서를 소방서에 제출하면 소방서는 불량시설에 대해 조치 명령서를 보내고, 조치기한이 되면 현장 확인했는데 소방시설법이 제정되면서 이 과정을 없앤 것이다. 이렇게 자체점검 처리 과정을 개선한 건 특정소방대상물 관계인 스스로 소방시설을 철저히 관리·감독하도록 하는 데 목적이 있다.

이원석 서장은 관악소방서는 소방시설법 제정으로 자체점검 처리 과정이 개선되어 특정소방대상물 관계인이 혼선을 빚을 수 있어 중요 개선 내용을 관악소방서 홈페이지에 게시하였고 계속해서 관내 지역신문 등 다양한 온·오프라인 매체를 통해 홍보할 계획이라면서 국민의 안전한 삶을 지키기 위해 법이 개정된 만큼 관계인은 반드시 개선된 자체점검 처리 절차에 맞게 이행하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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