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악구 지방세 등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 공개 대상자 20명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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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악구 지방세 등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 공개 대상자 20명 선정
  • 김상우 기자
  • 승인 2023.04.12 1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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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안내문 발송 감치(監置) 예고 안내문 발송 체납세액 자진납부 유도 납부 독려 및
11월 15일 최종 대상자 확정, 성명, 상호, 나이, 주소 등 인적사항과 총체납액 등 공개

관악구는 지방세와 지방행정제재·부과금(과징금, 이행강제금, 부담금 등) 고액·상습체납자 20명에 대해 지방세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명단공개 신규 대상자로 선정하고 소명기회 부여를 위한 사전 안내를 실시한다.

명단공개 사전안내 대상은 금년 11일 기준, 체납발생일로부터 1년이 경과한 1천만 원 이상 신규 발생한 체납자로 이들의 총 체납액은 256건에 357백만 원에 달한다. 이는 지방세 체납자 7명 체납액 124백만 원과 지방행정제재·부과금 체납자 13명 체납액 233백만 원이다.

관악구는 사전 안내를 시작으로 납부 독려와 함께 930일까지 약 6개월간 소명기회를 부여해 체납세액 자진 납부를 유도할 계획이다. 작년에는 소명기간 동안 6명에 96백만 원을 징수한 바 있다.

사전안내문을 받은 체납자가 명단공개 대상에서 제외되려면 체납액의 50% 이상을 납부 체납된 국세나 지방세 및 지방행정제재·부과금에 대해 이의신청, 심사청구 등 불복청구가 있는 경우 회생계획 인가 결정에 따른 징수유예 처분 또는 회생계획의 납부 일정에 따라 분납 중인 자료 등을 제출해야 한다.

구는 체납자가 제출한 소명자료를 면밀히 검토한 후 10월에 지방세심의위원회를 다시 한번 개최하고, 최종 공개 대상자를 확정하여 1115일에 체납자의 성명, 상호(대표자 성명), 나이, 주소 등 인적 사항과 총체납액 등을 구 누리집 등에 공개할 예정이다.

또한 지방세외수입 체납자가 날로 증가함에 따라 과태료 1천만 원 이상 고액·상습 체납자에게 1차로 3월 중 감치(監置) 예고통지문을 발송해 소명 자료 및 의견진술 기회를 부여함으로써 체납세액 자진 납부를 유도할 계획이다.

38세금징수과 관계자는 성실납세자가 존경받는 납세문화를 정착시켜 조세정의를 실현하고자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해서는 명단공개와 함께 출국금지, 체납자료의 제공 등 강력한 징수 활동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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