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동구, ‘서울형 가사서비스’신청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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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동구, ‘서울형 가사서비스’신청 접수
  • 이원주 기자
  • 승인 2023.06.29 1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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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는 7월 6일까지 서울형 가사서비스 누리집 통해 신청
- 성동구 거주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 임산부·맞벌이·다자녀 가정 대상
- 성동구에서 총 525가구 지원, 돌봄공백 가정 우선 선정
서울형 가사서비스 홍보물

성동구가 서울시와 함께 추진하는 ‘서울 엄마아빠 행복프로젝트-서울형 가사서비스 지원사업' 신청을 접수한다.

'서울형 가사서비스 지원사업'은 임산부 가정의 안전한 출산을 도모하고 맞벌이‧다자녀 가정에 아이와 더 많은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청소, 설거지, 빨래 등 집안일을 도와줌으로써 일‧생활 균형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고용노동부 인증을 받은 가사서비스 업체를 선정하여 높은 수준의 가사서비스를 제공한다. 단, 옷장정리 등 정리정돈, 취사, 어르신·아이 돌봄, 반려동물 관련, 입주청소, 특수 전문자격 요하는 서비스 등은 제외된다.

이 사업은 서울시에 거주하는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임산부‧맞벌이‧다자녀 가정 약 13,000가구를 지원하며, 성동구에서는 총 525가구를 지원한다. 특히, 본인 또는 가족의 장애나 질병 등으로 가족돌봄 공백이 발생한 가구는 우선적으로 지원한다.

사업 신청은 서울시 가족센터 누리집(https://familyseoul.or.kr) 또는 서울형 가사서비스 누리집(https://seoulgasa.or.kr)에서 할 수 있으며, 신청 기간은 오는 7월 6일까지이다. 사업 지원내용과 유형별 구비서류는 서울시 누리집 고시공고(서울특별시 공고 제2023-1803호)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사업 신청 자격으로는 (공통)서울 거주 기준 중위소득 150%이하(건강보험료 납부액 기준)를 충족하고, ① (임산부)임신 중이거나 출산 후 1년 이내인 경우 ② (맞벌이)부부 모두 주 20시간 이상 근로하는 경우 ③ (다자녀)공고일 기준(2023. 6. 19. 기준) 만 18세이하 미성년 자녀 2명 이상인 경우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성동구에서 자체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성동구 임산부 가사돌봄 지원사업」과는 중복지원이 불가하다.

접수기간 완료 후 자격확인 및 우선순위 절차를 거쳐 이용자가 선정되며, 선정 결과를 개별 안내할 예정이다. 선정된 가구에는 총 6회(1회당 4시간, 30분 휴게시간 포함)의 가사서비스를 제공하게 되며 평일(오전9시~오후6시)과 토요일(오전9시~오후1시)에 제공된다. 해당 서비스는 11월 말까지 사용해야 하며 연내 소진하지 못한 서비스는 이월되지 않고 소멸된다.

도심권(종로, 중, 용산, 성동, 광진, 동대문, 서대문)에 속해있는 성동구의 가사서비스 운영업체는 (사)한국가사노동자협회로 선정되었으며, 사업관련 문의 및 신청절차·방법 등은 콜센터(☎1566-7390)를 통해 안내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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