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일 의원, 관악구 도시녹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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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일 의원, 관악구 도시녹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
  • 금정아 기자
  • 승인 2023.07.14 1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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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일 의원
이동일 의원

관악구의회 이동일 의원(삼성동, 대학동)이 발의한 관악구 도시녹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지난 621일 열린 관악구의회 제291회 제2차 본회의에서 원안 가결되었다.

이동일 의원은 제안설명을 통해 관악구 도시녹화를 통하여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고 관악구민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하여 사유지 등 도시녹화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본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도시녹화 지원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하도록 규정하였으며, 지원대상으로 건축법에 따라 사용 승인된 단독주택, 단독주택, 공동주택, 노유자(노인 및 어린이) 시설 등으로 하고, 중복지원 및 공공의 이익에 부합되지 않는 지원요청 등에 대해선 지원대상에서 제외하고, 위험 수목 및 풍수해 피해 수목 정비에 대한 도시녹화지원과 지원신청 등을 규정하였다.

박기천 전문위원은 본 조례제정안은 생활안전 및 환경개선 등을 위하여 도시녹화 사업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 것으로, 수목 병·해충 예찰 및 방제 등 유지관리 지원과 나무병원 및 조경기술자를 통한 도시녹화기술에 대한 자문·지도 및 정보제공 등을 조례에 직접 규정한 것은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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