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악구의회 주무열 의원(인헌동, 낙성대동, 남현동)이 발의한 ‘관악구 알레르기 질환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이 지난 9월 12일 열린 관악구의회 제292회 제3차 본회의에서 원안 가결되었다.
주무열 의원은 제안 설명을 통해 “생활환경의 변화로 인해 증가하는 알레르기 질환의 예방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우리 구민의 건강증진 및 유지에 기여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구청장은 알레르기 질환 예방 및 관리에 대한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고,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하며, 알레르기 유병율 등에 대한 실태파악을 실시하여 알레르기 예방․관리를 위한 정책에 반영하며 실태파악을 전문기관에 의뢰할 수 있으며, 알레르기 질환 예방·관리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캠프 등의 체험시설 및 필요한 사업을 구성·운영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진우 전문위원은 검토의견을 통해 “최근 환경오염·생활환경 변화에 따라 환경성 아토피 환자가 급속히 증가하는 추세이므로, 이러한 상황을 반영하여 관악구가 알레르기 질환 예방관리 계획을 수립하여 어린이 등 아토피에 취약한 계층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고 알레르기 질환 캠프 등을 구성 운영함으로써 알레르기 질환으로 인해 고통을 겪고 있는 저소득층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에 기여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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