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동식 의원, 관악구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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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동식 의원, 관악구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
  • 금정아 기자
  • 승인 2023.09.26 1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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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동식 의원
장동식 의원

관악구의회 장동식 의원(서원동, 신원동, 서림동)이 발의한 관악구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이 지난 912일 열린 관악구의회 제292회 제3차 본회의에서 원안 가결되었다.

장동식 의원은 제안설명을 통해 “‘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하안전관리체계를 확립하여 지반침하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고 관악구민의 안전 확보를 위한 제도적 근거규정을 마련하기 위함이라고 밝혔다.

주요내용은 구청장의 책무를 규정하였으며, 지반침하 예방을 위한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계획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 지하안전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 지하시설물 및 주변 지반 현장조사 등에 관한 사항과 공동조사 대행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하였다.

벅기천 전문위원은 검토의견을 통해 지하를 안전하게 개발하고 이용하기 위한 안전관리체계를 확립하여 지반침하로 인한 위해 방지 및 구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지하안전관리계획 등을 심의하는 지하안전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상세히 규정하고, 관내에서 이뤄지는 지하개발과 상ㆍ하수관, 기타매설물 손상, 굴착공사 부실 등에 관하여 현장조사와 정기 안전점검 등을 통해 안전관리 및 사고 예방을 도모하려는 것으로, 조례로 그 근거를 명확히 한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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