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어린이집, 국공립 전환해도 취득세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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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어린이집, 국공립 전환해도 취득세 ‘면제’
  • 강서양천신문사 장윤영 기자
  • 승인 2017.09.14 1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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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국공립 확충사업 탄력↑

 

서울 내 민간어린이집이 국공립으로 전환할 경우 취득세가 면제될 방침이다.

서울시 지방세심의위원회는 지난 28일 공개 세무법정을 열고 민간어린이집이 국공립으로 전환하더라도 설립 당시 면제받았던 취득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는 결정을 내렸다.

이번 공개 세무법정은 취득세 1200만 원을 추징당한 A씨가 지난달 시 지방세심의위원회에 이의신청을 제기하면서 열렸다.

A씨는 지난 2014년 민간어린이집 개원 시 취득세를 면제 받았다. 그러나 A씨는 지난해 초 민간어린이집을 국공립어린이집으로 전환하기 위해 관할 구청에 부동산 사용권을 제공했고 국공립어린이집으로 전환하는 서류를 신청, 국공립어린이집 위탁운영계약을 체결했다.

이에 해당 자치구는 A씨의 국공립어린이집 전환을 용도 변경으로 판단해 취득세 1200만 원을 추징했다. 영유아보육법에선 어린이집을 설치·운영하기 위해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면제해주도록 하지만 지방세특례제한법에선 그렇게 취득세를 면제받고 2년 안에 어린이집을 매각, 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면 면제된 취득세를 도로 추징하도록 하고 있기 때문이다.

민간 어린이집을 국공립 어린이집으로 전환하면 기존 원장들이 계속 운영하더라도 법률상 운영 주체는 국가나 지자체장으로 변경되므로 민간 어린이집을 국공립으로 전환한 순간, 계속 어린이집을 운영하는 원장들도 영업을 중단한 것으로 간주되는 것이다.

그러자 A씨는 보육정책에 부응하기 위해 국공립어린이집으로 전환해 위탁 운영했을 뿐 어린이집을 계속 운영하고 있어 취득세 추징이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민원을 접수한 서울시는 다른 자치구에도 동일 사례가 있고 타 지자체도 해당되는 사안으로 판단해 행정안전부에 유권해석을 의뢰했다. 그 결과 행정안전부는 “어린이집의 설치·운영 범위에 부합하게 연속되는 경우 취득세 추징 요건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해석했다.

이에 따라 서울시 지방세심의위원회는 행정안전부의 유권해석을 바탕으로 “A씨가 어린이집 소유자 지위에서 실제로 어린이집을 계속 사용하고 있어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 A씨에게 취득세를 다시 돌려주라”고 결정했다.

이번 결정으로 서울시는 국공립어린이집으로 전환했다가 취득세를 추가 징수당한 어린이집 3곳도 취득세를 다시 돌려받게 된다면서 국공립어린이집으로 전환 예정인 30개 민간어린이집 또한 취득세 추징을 면하게 됐을 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유사한 피해 사례와 혼선도 예방하게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한편 서울시는 “2015년부터 4년간 국공립어린이집을 1000개 더 늘린다는 목표로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을 추진 중인 가운데 이번 결정으로 민간어린이집의 국공립 전환이 보다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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