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보험 차량, 운행 적발 확인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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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보험 차량, 운행 적발 확인 가능
  • 동대문신문
  • 승인 2024.02.15 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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區, '무보험 운행 적발 내역 확인 시스템' 구축
스마트 서치 접속화면(동대문구 홈페이지)을 클릭하면 새 창으로 연결된다.
스마트 서치 접속화면(동대문구 홈페이지)을 클릭하면 새 창으로 연결된다.

동대문구(구청장 이필형)가 지난해 11월 자동차 의무보험 미가입 운행내역 확인 시스템인 '스마트 서치(smart search)' 구축 이후 무보험 사건 월별 처리 건수가 시스템 도입 전과 비교해 22% 상승했다고 지난달 29일 밝혔다.

스마트 서치는 동대문구가 서울시 자치구 최초로 도입한 자동차 무보험 운행이력 확인 시스템으로, 구 홈페이지(ddm.go.kr)종합민원자동차·교통'무보험 운행 사건 조회'에서 본인인증 후 차량 번호만 입력하면 무보험 운행 적발 여부를 쉽게 확인할 수 있다.

앞서 동대문구 교통 특별사법경찰팀은 매월 국토교통부에서 통보된 무보험 운행 적발 자료를 토대로 수사를 진행, 결과에 따라 범칙금을 부과하거나 검찰로 사건을 송치하고 있으나 그간 피의자 인적사항 및 소재 파악에 어려움을 겪으며 수사가 장기화됐다.

이에 구는 자동차보유자 자동차의 소유자나 자동차를 이용할 권리가 있는 자로서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

들이 직접 내역을 확인해 자진 신고할 수 있도록 '스마트 서치 시스템'을 도입해 평균 13건에 그치던 월별 처리 건수를 18건으로 높일 수 있었다.

2월부터는 '스마트 서치 안내문' 발송 대상을 확대해, 기존 의무보험 과태료 대상자(250)에 더해, 의무보험 미가입자(150)에게도 스마트 서치 조회방법 및 무보험 운행방지에 대한 안내 문자를 발송할 계획이다.

아울러 구 관계자는 "서울시 최초로 운용 중인 '스마트 서치'에 대한 성과가 확인된 만큼 시스템을 강화하고 적극 홍보하여, 부주의 혹은 여러 사유로 자동차의무보험에 가입하지 못한 주민들이 법을 준수하며 안전 운행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현행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상 자동차보유자는 자동차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위해 의무적으로 보험에 가입해야 하고 미가입 시, 가입하지 않은 기간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한 무보험 자동차를 운행한 보유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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