市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안 심의 수정가결…재건축 탄력 기대
2004년 용도지역 종세분화 이후 약 20년간 이어져 온 목동 1~3단지 주민 숙원인 ‘조건 없는 종상향 갈등’이 매듭지어졌다. 목동 1~3단지 종상향 허용 조건으로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건립 대신 공공성이 확보된 녹지축 조성 제안이 받아들여진 것이다.
서울시는 지난달 27일 제4차 도시·건축공동위원회를 열어 ‘서울목동지구 택지개발사업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안)’을 조건부 수정 가결했다고 밝혔다.
그간 목동 4~14단지가 3종일반주거지역이지만, 1~3단지는 2종일반주거지역으로 남으면서 종상향 문제로 주민 갈등을 빚어 왔다. 서울시가 종상향을 위해서는 재건축 시 용적률 증가분의 20%를 민간임대주택으로 제공해야 한다는 전제를 달면서 반발을 키웠다.
이와 관련해 이기재 양천구청장은 지난해 8월 목동 1~3단지 종상향 해법으로 민간임대주택 추가 건립 대신 국회대로 공원과 안양천을 연계한 개방형 공공녹지를 조성하자는 내용의 ‘(가칭)목동 그린웨이’를 제시했다.
이번 변경으로 목동서로 변에 접한 목동 1~4단지 및 열병합발전소(목동 900번지) 일대에 국회대로 상부 공원과 안양천을 연결하는 폭 15~20m, 총길이 약 1.3㎞에 달하는 유선형 형태의 공원이 조성될 예정이다.
이에 따라 목동 4단지 인근(목동청소년수련관 삼거리)에서 단절된 국회대로 상부 공원은 목동 그린웨이와 안양천이 연결돼 총 5.3㎞의 광역 녹지벨트로 만들어진다.
또한 대상지를 중심으로 목동중앙로와 중심지구와의 연계성 강화를 위해 동서 도로변 전면공지에 식재 및 특색 있는 보도 포장을 설치하고, 통학로 안전설계 등 대상지 동서측 주변 지역에 대한 가로 활성화 방안을 구상하게 된다.
한편, ‘목동 그린웨이’ 실현으로 서울목동지구 택지개발사업 지구단위계획이 결정·고시되면 목동아파트 재건축 밑그림이 최종 완성됨에 따라 목동 14개 단지 전체 정비사업 속도에도 탄력이 붙을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