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천구, 공항소음피해주민 ‘보청기 구입비’ 최대 1백만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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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천구, 공항소음피해주민 ‘보청기 구입비’ 최대 1백만원 지원
  • 강서양천신문사 강혜미 기자
  • 승인 2024.04.09 16: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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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청으로 보청기 착용 필요한 지원 사각지대 주민 1백명 대상
자기부담금 10% 제외한 금액 지원…8일부터 예산 소진시까지

양천구는 공항소음으로 인한 난청으로 일상생활에 불편을 겪는 공항소음피해지역 주민 100명에게 1인당 최대 100만 원을 지원하는 보청기 구입비 지원사업을 시행한다.

앞서 구가 지난해 도입한 청력 정밀검사 신청자 725명 중 이상 소견을 보인 69명을 대상으로 2차 정밀검사 결과 45명이 보청기 등 정부 지원이 가능한 청각장애 등록을 신청한 바 있다. 구는 이에 그치지 않고 청각장애 등록 대상은 아니지만 심한 난청으로 보청기 착용이 필요한 구민을 폭넓게 지원하기 위해 이번 사업을 추가 마련했다고 밝혔다.

신청 대상은 신청일 기준 양천구 공항소음대책지역(인근지역)3년 이상 거주한 구민 100명으로, 중등도 난청 진단을 받은 자다. 중등도 난청 기준은 한쪽 귀 청력 손실 40데시벨 이상 80데시벨 미만, 다른 귀 청력 손실 40데시벨 이상 60데시벨 미만이다.

지원 금액은 1인당 최대 100만 원(자기부담금 10%)으로, 보청기 구입비가 최대 지원 금액 이하일 경우에도 자기부담금 10%를 제외한 금액을 지급한다. 보청기 선결제 비용이 부담되는 구민에게는 신청자 희망시 제조·판매업자에게 직접 대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보청기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등록된 관내 보청기 전문 판매업체에서 구입해야 하며, 보건복지부에서 고시한 장애인 보청기 급여 제품이어야 한다. , 의료급여법13조 또는 국민건강보험법51조에 따라 보청기 구입비를 지원받은 자와, 본 사업 및 타 기관·단체에서 보청기를 지원받고 5년이 경과하지 않은 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보청기 구입비 지원을 희망할 경우 48일부터 예산 소진 시까지 신청서, 주민등록초본, 중등도 난청진단서 등을 구비해 구청 녹색환경과 또는 양천구 공항소음대책 종합지원센터에 방문 신청하면 된다. 구는 서류 심사 후 선정결과를 개별 통보할 계획이다.

보청기 구입비 지원사업과 관련된 사항은 구청 누리집에서 확인 가능하며, 자세한 내용은 양천구 공항소음대책 종합지원센터에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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