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협 서부, 4월부터 ‘심층 건강진단 비용 지원’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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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협 서부, 4월부터 ‘심층 건강진단 비용 지원’ 실시
  • 강서양천신문사 강혜미 기자
  • 승인 2024.04.13 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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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보험 가입된 뇌·심혈관질환 고위험 근로자 대상

한국건강관리협회 서울서부지부(본부장 강위중)4월부터 뇌·심혈관질환 고위험 근로자를 대상으로 심층 건강진단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지원 대상은 산재보험에 가입된 사업장 종사자 및 특수형태 근로자를 포함한 노동자로, 아래 조건에 하나 이상 해당된 자가 직접 신청해야 한다.

 

건강검진 기관 대상자 판별 기준

아래 뇌심혈관질환 발병 위험요인이 1개 이상인 경우

1. 최고혈압 140Hg 이상 또는 최저혈압 90Hg 이상

2. 공복혈당 126/dl 이상

3. 총콜레스테롤 240/dl 이상 또는 LDL 160/dl 이상 또는 중성지방 200/dl 이상

4. 비만(BMI 30이상) 또는 복부비만(90이상, 85이상)

뇌심혈관질환 발병위험도 평가 결과에서 고위험 또는 최고 위험 등급에 해당하는 자

일반검진 결과(국가검진)에서 심뇌혈관질환 10년 발병위험도가 5% 이상인 자

의사가 상담 및 진료 중 심층 건강진단이 필요하다고 의뢰한 자

55세 이상

야간작업 특수 건강진단 결과 유소견자 판정을 받은 자

근로기준법 제53조제4(특별연장근로 인가) 또는 제59(특례업종)의 적용을 받은 자

 

검진 항목은 기초검사(문진, 신체 계측, 혈압 측정, 뇌심혈관 발병위험도 평가), 혈액검사(공복혈당, 당화혈색소, 총콜레스테롤, HDL콜레스테롤, 트리글리세라이드, LDL콜레스테롤, 혈청 크레아티닌, 신사구체여과율), 소변검사(요단백), 정밀검사(심전도, 경동맥 초음파, 관상동맥비조영 CT).

검사 결과 고위험군 또는 초고위험군으로 판정돼 의사 소견에 따라 추가 검사가 필요한 경우 심장초음파, 관상동맥조영 CT, 뇌혈관 MRA 1개의 검사 항목을 지원한다.

심층 건강진단은 국가건강검진과 병행할 수 있으며, 건강검진 비용의 80%를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 지원하고 본인은 20%를 부담해야 한다.

검진 예약은 공단 홈페이지(kosha.or.kr), 검진 문의는 건협(02-2600-2005)을 통해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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