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심혈관질환 고위험군』 심층건강진단 받으세요~
상태바
『뇌·심혈관질환 고위험군』 심층건강진단 받으세요~
  • 이원주 기자
  • 승인 2024.04.15 16:5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메디체크 한국건강관리협회 서울강남지부
- 한국건강관리협회 17개 시·도지부(건강증진의원)에서 시행
- 산재보험에 가입한 사업장 근로자 중 대상인 경우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에서 검진비용의 80% 지원

메디체크 한국건강관리협회 서울강남지부(본부장 김희철, 이하 “건협서울강남지부”)는 한국건강관리협회 전국 17개 시·도지부에서 뇌·심혈관질환 고위험군 근로자를 대상으로 ‘ 과로사 고위험군 건강검진’을 시행한다고 전했다.

(출처 : 한국건강관리협회 / 의료진 감수 : 메디체크 한국건강관리협회 서울강남지부 임대종 원장)

심층건강진단 비용 지원사업이란 장시간 노동, 직무스트레스 등으로 인한 뇌·심혈관질환 예방을 위해 건강진단을 실시하고 해당 비용을 고용노동부와 안전보건공단이 지원하는 사업이다.

검진 대상은 산재보험에 가입한 근로자 중 △뇌·심혈관질환 발병 위험 요인*이 1개 이상 △뇌·심혈관질환 발병위험도 평가 결과 ‘고위험 또는 최고위험’ 등급 해당 △국가건강검진에서 심뇌혈관질환 10년 발병위험도 5% 이상 △의사가 심층건강진단을 의뢰 △만 55세 이상 등 다섯 가지 기준에서 한가지라도 부합하는 자다.

* 뇌·심혈관질환 발병 위험 요인
 최고혈압 140mmHg 이상 또는 최저혈압 90mmHg 이상
 비만(BMI≥30) 또는 복부비만(남≥90cm, 여≥85cm)
 공복혈당 126㎎/㎗ 이상
 총콜레스테롤≥240㎎/㎗ 또는 LDL≥160㎎/㎗ 또는 중성지방≥200㎎/㎗

주요 검사 항목은 진찰, 계측검사, 혈액검사, 소변검사, 정밀검사로 구성되어 있다.

단, 사업주(특수형태근로종사자 사업주는 제외), 상호출자제한기업진단 소속회사 및 지방자치단체 등 대기업·정부부처·공공기관·공공단체 종사자인 경우와 뇌·심혈관 이상으로 과거 뇌, 심장 수술을 받았거나 현재 치료 중인 자는 검진 대상에서 제외된다.

과로사 고위험군 건강검진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 건강검진비용의 80%를 지원하고 본인 부담은 20%이다. 국가건강검진과 병행할 수도 있다. (단, 예산 소진시 조기 종료)

신청은 안전보건공단 홈페이지(https://www.kosha.or.kr)를 통해 하면 된다.

한편, 메디체크 한국건강관리협회 서울강남지부는 국민의 건강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다양한 보건의료 봉사를 수행하고 있는 건강검진 전문기관으로서 연령별, 질환별 특화검진 및 맞춤형 건강검진 프로그램을 연중 실시하고 있으며, 어스체크플로깅(Earth-check plogging) 환경정화활동, 제로웨이스트 자원순환캠페인 등 지속 가능한 사회공헌활동을 통해 건강한 지구 환경을 만드는 데 앞장서고 있는 공익의료기관이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