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생월급 국민연금!! 3문3답(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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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생월급 국민연금!! 3문3답(4)
  • 동작신문
  • 승인 2024.04.29 2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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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종합소득신고를 할 때 국민연금도 신고해야 하나요??
국민연금 수급자가 다른 소득(근로소득, 사업소득, 이자·배당소득, 기타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매년 5월에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해야 합니다. 연금소득에 대해서는 ‘과세대상연금액 ‒ 연금소득공제’ 금액을 신고하시면 되며, 과세대상연금액이 연 350만원 이하일 경우에는 전액 연금소득 공제되므로 신고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대상자는 국세청에서 안내문을 발송하며, 공단에서는 연금소득만으로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대상 여부를 알 수 없기 때문에 관할 세무서로 문의하셔야 합니다.
▷ 종합소득신고 대상 여부 및 신고 절차 등에 관련한 사항은 국세상담센터(☎126) 또는 국세청 홈텍스(www.hometax.go.kr)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2. 국민연금공단에서 소득총액 신고서를 발송했는데, 소득총액 신고는 무엇인가요?
국민연금 소득총액 신고란, 사업장가입자 및 사업장임의계속가입자에 대하여 올해 7월부터 내년 6월까지 적용할 기준소득월액을 결정하기 위해, 가입자별 전년도의 소득총액을 공단에 신고하는 과정을 말합니다. 이때 신고하는 금액은 전년도 1월 1일부터 12월31일까지 기간 중 해당 사업장에서 받은 소득총액입니다. (연도 중간에 입사하면 현 사업장에서 근무기간 동안 받은 소득총액)
다만, 국세청에 근로소득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였다면 공단이 국세청 자료를 활용하여 기준소득월액을 결정하므로 소득총액 신고가 생략되며(신고서 미발송), 6월 중 공단에서 발송하는 기준소득월액 정기결정 통지서를 확인하고 이상이 있을 경우 정정 신고하시면 됩니다.  
개인사업장 사용자, 국세청에 근로소득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등 소득총액 신고대상이 된 경우 정확한 기준소득월액 결정을 위해 5월까지 공단에 소득총액 신고를 하여야 하며, 신고방법은 서면(방문, 우편, 팩스), 국민연금 EDI, 4대사회보험포털, QR웹팩스, 모바일 앱 등이 있습니다. 

3. 남편이 공무원연금 가입중인데 제가 국민연금 보험료를 납부할 수 있나요?
네. 물론 가능합니다. 배우자분께서 공무원연금 가입자이고 본인이 전업주부라면 국민연금 당연가입대상은 아니지만 희망할 경우 국민연금에 가입할 수 있는데, 이를 임의가입자라고 합니다. 임의가입자로 보험료를 10년 이상 납부하고 연금 수급연령에 도달하면 배우자의 공무원연금 수령 여부와 관계없이 매월 평생 국민연금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임의가입자는 지역가입자의 중위수 소득 이상에 해당하는 연금보험료를 납부할 수 있습니다. (2024년 1월 기준 중위수 소득 : 100만원, 연금보험료 9만원)

문의사항 : 국민연금공단 동작지사 ☎ 02-6935-84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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