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 미정산·불공정 거래·부당 인사 ‘의혹 수두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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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 미정산·불공정 거래·부당 인사 ‘의혹 수두룩’
  • 서울로컬뉴스
  • 승인 2016.10.18 1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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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서구시설관리공단, 행감 앞두고 구의회서 집중포격

반면, 공단은 “아무 문제없다…규정·절차에 따랐다”

지난해 열린 강서구 행정사무감사에서 일부 직원의 기본 연봉 조정 부적정과 허위 공문서 작성 등으로 방만한 예산 운영 및 업무 처리 행태에 대해 집중 포격을 맞았던 강서구시설관리공단이 또 다시 각종 의혹으로 도마에 올랐다. 8명의 직원이 공단의 잘못된 임금 정산으로 소송의 기로에 놓였고, 공사업체와 직원 인사 등에는 보이지 않는 특혜가 작용했다는 주장까지 제기됐다.

직원 8명에 대한 급여 미정산분은 어떻게?
지난 13일 열린 강서구의회 제244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황동현 의원(화곡본·6동, 우장산동)은 “일부 직원들의 월급이 잘못 책정돼 기준금액보다 적게 정산됐고, 이를 지적한 직원들에게 공단은 ‘현 이사장이 취임한 이후 부분만 소급 적용해 주고, 취임 이전의 부분에 대해서는 소송을 통해 이의를 제기하라’고 했다”면서 “공단 인사규정(제32조. 연봉의 획정 또는 승급이 잘못된 경우에는 그 잘못된 연봉 발령일자로 소급하여 연봉을 정정한다)에 근거가 명백하고 잘못 처리된 부분에 대해 시정을 요구하는 것인데, 소송을 통해 이기면 소급해 준다는 것이 어찌 정상적인 공기업의 운영 방식이겠느냐”며 현 공단의 행태를 꼬집었다.

황동현 의원, 김성진 의원, 김경호 강서구시설관리공단 이사장(가장 오른쪽)

황 의원에 따르면, A씨(2003년 2월13일 입사)는 급여일이었던 지난 4월25일에 2015년도 정산금으로 세금을 제한 1437만 원을 받았다. 그런데 이튿날인 26일에 경영지원팀을 방문해 금액을 확인해 보니, 2012년 5월부터 2015년 12월까지 44개월분의 급여가 잘못 정산됐다. A씨는 2015년도 12개월분의 임금을 정산 받고, 나머지 32개월 급여를 마저 정산해 줄 것을 공단에 요청했지만, 공단은 2012년 5월부터 2014년 12월까지의 32개월분(4555만 원)은 현 이사장이 재임하지 않았던 시기의 것이라며 지불을 거부하고, 소송을 통해 해결하라고 했다.

황 의원은 “이런 직원이 2012년에 6명, 2013년에 2명 등 모두 8명이나 된다”면서 “이사장은 업무상 배임이 될 수 있다는 본인의 안위만을 걱정하고 있지만, 소송을 제기하거나 설사 소송에 승소해서 미정산분을 받게 되라도 인사상의 불이익을 받게 될까봐 눈치를 볼 수밖에 없는 ‘을’의 입장인 근로자에게는 공단의 잘못으로 막대한 소송비와 긴 소송 기간을 겪어야 하는 것이 부당하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에 김경호 강서구시설관리공단 이사장은 “2015년에 제가 부임한 후 확인한 8명에 대한 임금 책정 오류에 대해서는 감사반에서 실시한 정기종합감사 결과에 의거해 2016년 4월 중 A씨 등에 대한 연봉 등급 재획정 및 보수 정산을 실시했고, 2015년도 보수를 정산해 지급을 완료했다”고 말했다.

그러나 “전 이사장과 체결한 보수에 대한 정산 지급 요청에 대해서는 소요되는 금액이 많고, 임금 채권 소멸 시효 중단 시점이나 전 이사장과 체결된 연봉계약에 대한 정산지급 가안 여부 등으로 인해 법률적인 판단에 근거해 지급하고자 했으며, 채권 소멸 시효가 하루하루 단축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법적 조치가 필요하다고 직원들에게 설명한 것”이라고 소송 권유의 이유를 해명했다.

강서구시설관리공단 의혹을 밝히는 김성진 의원

2천만원 넘는 공사를 수의계약으로 진행?
강서구시설관리공단은 또 올해 6월1일부터 12일까지 올림픽체육센터 석면 해체 및 환경개선 공사를 진행하면서 아키텍 건설과 입찰 방식이 아닌 수의계약을 맺어 의심을 샀다. 2200만 원 이하의 계약만 수의계약이 가능한데, 이 공사에 투입된 초기 예산은 2429만 원으로 기준 범위를 넘어섰다.

김성진 강서구의원(염창동, 가양2·3동)은 “아키텍 건설은 2200만 원이 넘는 공사인데도 입찰이 아닌 수의계약으로 공사를 했고, 계약서도 없는 공사를 진행하며 공사기간도 당초보다 60여 일, 공사비도 2배가량 증가했다. 심지어 공사가 안 됐는데도 공사대금을 선지급한 것은 무언가 귀책사유가 있기 때문이 아니냐”며 따져 물었다.

김 의원은 이어 “잦은 공사 변경으로 인해 이 공사에서 1626만 원의 예산이 추가로 낭비됐고, 이 금액 또한 추경이 확정되기 전에 올림픽체육센터 예산 중 시간강사료인 일반보상금으로 선지급한 뒤 추경 후에 재정산한 것”이라며 “이는 회계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일”이라고 일갈했다.

더 나아가 공단은 임금협상 타결 전에 퇴직한 직원에게 임금인상분이 반영된 퇴직금을 지급해 특혜 논란을 더했다. 지난해 퇴직자 14명 중 1명에게 이사장의 지시에 따라 임금 인상이 반영된 137만8130원을 추가 지급했다는 것이다. 또 인사평가 21위에 있던 직원은 승진을 한 반면 1~2위에 있던 직원은 승진에서 누락된 사례를 예로 들어 공단의 인사 규정에 불법 적용이 있었다고 김 의원은 지적했다.

강서구시설관리공단 의혹에 대해 질의하는 황동현 의원

김경호 이사장은 먼저 올림픽체육센터 공사 건에 대해 “아키텍 건설은 강서 관내 여성 기업으로, 당초 공사 금액은 사전에 강서구청에 계약 심사를 거친 3470만 원이었다”며 “여성 기업은 5500만 원 이하의 수의계약이 가능하다는 지방계약법 제30조 및 여성기업 지원에 관한 법률시행령 19에 따라 적법했다”고 말했다.

이어 선급 지급 공사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 기준 제6장’을 언급하며 문제가 없다고 밝혔고, 공사 과정에 대해서도 절차나 법규에 맞게 시행했다는 입장을 거듭 강조했다.

김 이사장은 승진 인사 역시 “임금피크제에 따라 승진에 제한을 받은 직원은 없고, 규정에 따라 인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근무 성적이 우수한 직원에 한해 승진을 시킨 것”이라고 말하며, 대부분의 의혹에 대해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그러면서 “지적된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정정하고 정비하는 기회를 갖겠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이 같은 김 이사장의 해명에도 불구하고 일부 의원들은 공단의 비위 의혹에 대한 의심의 눈초리를 거두지 못한 눈치다.<강혜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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