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화아파트 주민들, 강서구청에 손배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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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화아파트 주민들, 강서구청에 손배소송
  • 서울로컬뉴스
  • 승인 2016.10.18 1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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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화근린공원 행사들로 소음피해 심각 주장

항의하던 주민과 공무원간에 물리적 충돌도

방화근린공원 주변 아파트 주민 252명이 강서구청을 상대로 5억여 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12일 개화아파트 주민들은 방화근린공원 야외무대에서 매년 수십 차례에 걸쳐 벌어지는 각종 문화 행사들로 인해 지속적인 소음 피해를 입고 있다며, 법무법인 넥스트로(대표변호사 강용석)를 통해 서울남부지방법원에 강서구청을 상대로 1인당 200만 원씩 총 5억400만 원에 달하는 손해배상 청구 소장을 제출했다.

방화근린공원에 야외무대와 객석이 설치된 것은 2006년으로, 개화아파트 101동과 104동, 105동과는 불과 50m, 80m 정도의 거리에 위치해 있어 행사가 열릴 때마다 극심한 소음피해에 시달려 왔다는 게 주민들의 주장이다. 또 이 같은 사실이 알려지면서 아파트 매매시세가 다른 동에 비해 낮게 형성되고 있다고도 했다.

법무법인 넥스트로가 배포한 자료를 보면, 주민들은 야외무대가 설치된 이후로 매년 수십 차례에 걸쳐 강서구청과 경찰서에 피해를 호소하며 행사를 중단해 줄 것을 요청했지만, 구청은 방화근린공원 외에 마땅한 행사 장소를 찾을 수 없다며 민원을 묵살해 왔다고 주장했다.

또한 지난 8월20일 방화근린공원에서 열린 ‘제8회 한여름밤의 페스티발’에서는 저녁 7시부터 밤 11시까지 축제가 지속됐는데, 소음 피해를 항의하는 주민과 행사를 개최한 강서구청 공무원 간의 물리적인 충돌까지 발생해 공무집행방해죄와 상해죄로 맞고소하는 일도 벌어졌다고 했다.

박혜영 씨(47·여)는 “소음피해 방지를 위해 나서야 할 강서구청이 오히려 이를 조장하고 이에 항의하는 주민들을 탄압하고 있다”면서 “공원녹지법 규정을 위반한 야외무대 설치는 위법부당하므로 소음피해 손해배상 소송뿐만 아니라 야외무대 철거를 위한 형사고발, 행정소송을 비롯한 모든 법적 조치를 강구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강서구청 측은 “실제로 구(문화체육과)가 방화근린공원에서 개최하는 행사는 ‘한여름밤의 페스티벌’ 뿐”이라며 “봄꽃축제의 경우 방화1·3동과 함께 열고, 그 외의 외부 기관 행사들은 공원녹지과나 공원관리처에 (야외무대를 쓰겠다고) 신청이 들어오면 협의 후 사용토록 하고 있다. 열린 공연장이 마련된 곳이 방화근린공원과 구암근린공원 뿐이라서 그쪽으로 행사가 몰리고, 주민들은 공연을 하면 구청에서 개최하는 것으로만 생각하시는 듯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현재 소장 등 소송 관련 문서를 받지 못한 상태라, 지금 상황에서 자세한 설명은 하기가 어렵다”며, 다만 맞고소 주장에 관해서는 “주민 쪽에서만 고소가 이뤄졌을 뿐, 주민을 말리다 다친 공무원은 고소를 하지 않은 상태로 맞고소는 아니”라고 바로잡았다. <강혜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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