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가하는 불법 주정차, 과태료 징수는 과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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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가하는 불법 주정차, 과태료 징수는 과연?
  • 서울로컬뉴스
  • 승인 2016.10.18 1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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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간 체납건수 183만건, 체납액은 996억원에 달해
김성태 국회의원

불법주정차 관련 민원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가운데, 이에 대한 과태료 징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김성태 의원(강서을)은 “서울시 25개 자치구의 주정차 위반 과태료 미징수 건수는 최근 5년간 183만8000여 건에 달하고, 미징수 금액도 996억 원이 넘는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이 공개한 ‘최근 5년간 주정차 위반 과태료 미징수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2년 21만여 건의 체납 건 이후 작년까지 지속적으로 22만 건 이상의 체납이 발생했고, 2014년 188억 원이던 체납금액도 2015년에는 229억 원이 넘었다. 이를 통해 과태료 징수가 개선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성태 의원은 “과태료 건수와 체납금액이 감소하지 않고 있는 것은 단속 위주의 행정 편의에 의한 것이기 때문”이라며 “단속 위주에서 예방 위주로 전환할 수 있는 시스템 마련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서울시 관계자는 “불법주정차 과태료의 부과 및 징수권자는 구청장이며, 최근 5년간 평균 징수율은 평균 85.1%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또 “체납차량을 압류한다 해도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는 체납자들로 인해 과태료 징수율이 낮은 게 현실이지만, 차량을 이전하거나 말소할 때 과태료를 납부해야 하고, 체납 시에는 5년간 최고 77%까지 중가산금이 부과된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시는 “상습 고액체납자 특별 관리 및 조기 징수 대책 강구, 휴대폰 소액결제나 신용카드 납부 등 시민들이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는 시스템 도입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과태료 징수율 제고를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선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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