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기5주택재개발 정비예정구역 직권해제 통과
상태바
제기5주택재개발 정비예정구역 직권해제 통과
  • 동대문신문
  • 승인 2018.03.27 18:0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21일 제3차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원안 가결'

서울시는 21일 개최한 제3차 도시계획위원회에서 동대문구 제기5 주택재개발 정비예정구역 직권해제(안)에 대해 '원안 가결' 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직권해제 대상구역으로 결정된 동대문구 제기5 주택재개발 정비예정구역(제기동 136 일원)은 행위제한 해제 및 단계별로 사업이 지연되고 구역 내 토지등소유자 1/3이상이 해제를 요청한 경우로써 주민의견조사 결과 사업찬성자가 50%미만인 경우에 해당되어 시장이 직권으로 해제하는 구역이다.

한편 이번 정비예정구역 직권해제(안)이 '원안가결'로 결정됨에 따라 건축물 개량·신축 등 개인별 재산권을 자유롭게 행사할 수 있으며, 주민들이 동의 할 경우 주거환경관리사업, 가로주택정비사업, 자율주택정비사업, 소규모재건축사업 등 다양한 대안사업을 통해 지역주민이 보다 나은 환경에서 생활 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제기5구역 위치도.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