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대문환경자원센터, 과태료에 임금체불 '총체적 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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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대문환경자원센터, 과태료에 임금체불 '총체적 난국'
  • 동대문신문
  • 승인 2018.03.27 1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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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질 배출부과금 68억여원 부과, 재활용 수거 노동자 임금체불
동대문구청 건너편 용두공원 지하에 조성된 동대문환경자원센터는 건립당시 수많은 주민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도심 속 친환경 종합 폐기물 처리시설이라고 홍보하며 전국이 부러워할만한 시설이라고 자부했지만, 수많은 내부 문제로 동대문구는 물론 우리나라 도심 폐기물 처리시설의 문제를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사진은 동대문환경자원센터 모습.

동대문환경자원센터가 지난 2월 26일 오염도검사 결과 기준초과 및 폐수배출시설 개선명령의 이유로 수질 배출부과금 총 68억3백6십만6천220원이 부과됐다. 수질 배출부과금 68억여 원이라는 액수는 동대문구가 지역에서 발생된 폐기물 처리량에 따라 사용료를 지불 운영하고 있는 가운데 지난해 약 64억원(고정사용료 42억원, 변동사용료 22억원)을 지불한 1년치 액수보다도 큰 금액이다.

이와 함께 동대문환경자원센터는 지난 3년간 재활용 수거 계약을 맺은 JS자원 노동자들 임금 체불 문제로 재활용품 수거 보이콧으로 관내 재활용 수거가 한동안 지연됐던 것으로 밝혀졌다.

먼저 동대문환경자원센터의 이번 68억여 원의 부과금은 기준초과배출량(일일기준초과배출량×기간)×수질오염물질 1㎏당 부과금액×연도별부과금산정지수×지역별 부과계수×배출허용기준초과율별 부과계수×배출허용기준 위반횟수별 부과계수 등으로 ▲부과대상기간은 2016년 7월 22일부터 2018년 2월 4일까지 563일 ▲오염도검사 결과(검사일 2016월 7월 22일 3개 항목(COD, 부유물질(SS), 총질소(T-N)) 기준초과 등으로 알려졌다.

앞서 동대문환경자원센터는 지난 2010년 12월 가동된 이후 4번째 과태료로 지금까지 구는 이곳에 ▲2015년 4월 3일 2,048,220원 ▲2015년 4월 15일 1,266,408,350원 ▲2016년 8월 8일 66,646,280원 등을 부과했다.

더불어 최근 관내 재활용품 수거가 잘 되지 않는다는 민원이 있었는데 그 이유는 환경자원센터와 계약을 맺은 JS자원이 노동자들 임금을 3년간 체납했기 때문이다.

구 관계자는 "3년간 약 10억원이라고 알려져 있는데, 재활용품 수거업체인 JS자원은 동대문환경자원센터 운영사인 TSK와 협의계약을 맺어 TSK와 JS자원이 풀어야 할 문제다. 그동안 TSK는 JS자원에게 재활용품 수거 후 재활용품 판매 대금으로 운영을 하도록 계약된 사항인데, 재활용품 가치가 하락하고 판매 가격이 급감하자 JS자원이 노동자들에게 월급을 주지 못하게 되고, JS자원은 TSK에게 임금을 보전에 달라고 했지만 TSK는 계약상 임금을 주지 않았던 것"이라고 설명한 뒤 "급기야 JS자원 노동자들이 재활용품 수거를 거부했고, 구는 민원 때문에 행정차량으로 수거까지 했다"고 말했다. 이어 이 관계자는 "구는 정확하게 동대문환경자원센터에게 주어야 할 금액을 정상적으로 처리했지만, 이 문제는 그들이 계약한 상황이라 상당히 난처하다. 애꿎은 우리 구민들만 피해를 봤다"고 걱정했다.

마지막으로 동대문환경자원센터는 지난해 3월 안규백 국회의원이 확보한 악취제거 및 시설개선 사업비 8억원을 아직까지 집행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앞서 안규백 의원은 이곳 악취제거를 위해 특별교부금을 확보했다. 총 약 16억원이 투입돼야 할 악취제거 및 시설개선 사업은 안 의원이 확보한 8억원과 동대문환경자원센터가 부담해야 할 8억원(RTO시설 축열재 청소 및 교체, 방지시설 전처리 설비 설치)이 더해져 실시돼야 한다. 하지만 동대문환경자원센터는 시설 제조 당시 서희건설의 책임 공방을 두고 8억원 부담을 누가 해야 하느냐를 두고 아직까지 싸우고 있으며, 이미 확보한 8억원이라는 사업비가 무색하게 그 피해는 고스란히 이 지역 주변 주민들이 보고 있는 형편이다.

아울러 동대문환경자원센터는 지난 2002년 9월 처음으로 폐기물종합처리당 건립방침이 정해졌고, 추진경과를 살펴보면 ▲2003년 10월 보조결정 및 재정투·융자사업 승인 ▲2004년 7월 도시관리계획(폐기물처리시설) 결정 고시 ▲2004년 7월 28일 민간투자 대상사업 지정 ▲2004년 12월 20일 우선협상대상자 선정(서희건설) ▲2005년 5월˜12월 19일 협상(본협상 2회, 실무협상 36회) ▲2005년 12월 28일 사업시행자 지정 및 실시협약 체결 ▲2006년 9월 22일 기술심의(서울시) ▲2006년 11월 8일 실시계획승인 및 고시를 통해 ▲2006년 11월 29일 기공식 ▲2010년 12월 8일 준공 후 가동했다.

하지만 준공 후 2년이 조금 지난 2013년 3월부터 미생물 배양 문제로 가동이 중단된 후 정상화가 되지 않고 있자 당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이완영 의원은 2013년 10월 1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2013년 환경부 국정감사에서 출석한 증인(서희건설 강승균 상무, 현재 주수탁자인 TSK의 장병석 상무, 김동수 동대문센터 소장, 동대문구청 박희수 부구청장)을 상대로 동대문환경자원센터의 각종 의혹을 집중 추궁했다.

이어 이 의원은 "국가 예산이 투입된 시설들이 완공 후에도 정상적으로 가동되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며 "동대문환경자원센터는 서희건설이 벨기에 OWS의 DRANCO공법을 도입해 시공하였다고는 하나, 무늬만 DRANCO공법일 뿐 OWS가 설계는 물론 시공에도 직접 참여하지 않고, 서희건설이 자체적으로 설비를 만들었기 때문에 미생물 배양이 제대로 안되고 잦은 고장과 가동중단 사태가 발생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후 '음식물류 폐기물 바이오가스시설 사업부실 관련 감사요구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고, 이후 감사원 환경부와 수도권매립지공사는 ㎏당 5500kcal의 열량을 가진 일반쓰레기는 수도권매립지에 매립을 하고 ㎏당 220kcal 열량을 가진 음폐수에서 에너지를 뽑겠다고 5,000억원을 투자해 건설하여 톤당 600원에 처리할 수 있는 음폐수를 톤당 70,000원에 처리할 수 있도록 특정업체에 특혜를 주어 국고와 지자체 예산을 낭비했다고 결론 냈다.

이에 환경국제전략연구소 김동환 소장은 한 언론 인터뷰에서 "동대문처리시설의 당초 설계는 국민정서상 회피시설을 동네 앞에 설치하여 지역현안을 타개한다는 기본 방침은 매우 훌륭했지만, 기술적 습득과 전문인력을 갖추지 못한 상태에서 해외기술을 모방하여 시설함으로써, 결국 기기 특성의 생리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결과물이라며 동대문시설이 성공을 거둬야 자원화 시설이 힘을 받을 텐데 문제로 접어들면 결국 국가적 전략면에서 상당한 혼선과 순화자원의 미래가 후퇴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혈세 먹는 골칫덩이, 애물단지로 전락한 동대문환경자원센터의 현 출자자인 미래에셋은 수익은커녕 적자투성이인 이곳을 정리하려는 움직임이다. 구 관계자는 "황금알을 낳는 거위인줄 알고 투자했지만 생각만큼의 수익은 물론 적자만 나고 있어 손을 떼려하고 있다. 이 시설을 어느 회사가 투자하려 하겠나? 동대문환경자원센터 운영에 대해 파산 신청을 할지 모르겠다"고 귀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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