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천구, 공공시설·건축물 설립비용 표지 규격화
상태바
양천구, 공공시설·건축물 설립비용 표지 규격화
  • 강서양천신문사 장윤영 기자
  • 승인 2018.03.28 13:3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행정정보시스템 연동, 시설물 파손 신고도 ‘즉시’

양천구가 주민의 알권리를 높이기 위해 공공시설물 및 공공건축물의 설치비용 표지를 규격화한다.

양천구는 지난달 50만 원 이상의 공공시설물 및 1억 원 이상의 공공건축물에 부착하는 표지판 양식을 규격화하고 이를 관계기관 및 부서에 공고함으로써 명료성을 높임과 동시에 주민의 알권리도 증진할 방침이라고 지난 22일 밝혔다.

앞서 양천구는 2016년 상반기에 신정4동 통합청사를 시작으로 같은 해 5월에 제정·공포된 ‘서울특별시 양천구 공공시설물 등의 비용 공개에 관한 조례’에 따라 2016년 이후 신규 설치된 해당 공공시설·건축물에 대해 시설·공사명, 관리번호, 설치비용, 건축비, 시공·건축업체, 담당부서 등을 공개해 왔다.

이로써 주민들은 CCTV·도로표지판·가로등·공중화장실 등의 공공시설물과 관공서·도서관 등의 공공건축물에 대한 설치시기, 금액, 건축업체 등의 정보를 쉽게 알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함께 표기되는 QR코드를 통해 공공시설물 파손을 발견했을 때 즉시 공간정보 행정지원시스템에 접속해 신고할 수 있다.

양천구 재무과 관계자는 “본 표지판 양식 규격화를 통해 공공시설물과 공공건축물의 설치 및 건립에 투입된 비용 등을 누구나 알기 쉽게 공개할 수 있게 되었다”면서 “예산 집행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여 주민들의 알권리를 충족시키겠다”고 말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