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교육청 다자녀 학생 교육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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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교육청 다자녀 학생 교육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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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8.04.10 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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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숙 시의원 “다자녀 가정의 아이들이 교육비 걱정 없이 다닐 수 있도록 ...”
박성숙 의원(자유한국당, 비례대표)

서울시의회 박성숙 위원장 직무대리(자유한국당, 비례대표)는 지난 3월 14일 「서울특별시교육청 다자녀 학생 교육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하였고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에서는 4월 10일 상정 예정이다.

이 조례(안)은 다자녀 가정의 자녀 교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출산장려 정책에 부응하기 위하여 다자녀 학생의 교육비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이에 교육감은 다자녀 가정의 교육에 소요되는 경제적 부담을 경감할 수 있는 시책을 발굴하고 수업료, 입학금, 수익자부담경비 등 교육비 지원의 범위와 교육비 지원을 중지하고 환수할 수 있는 범위에 대해 규정했다.

서울시에서는「서울특별시 다자녀 가족의 영유아 양육 지원 등에 관한 조례」가 제정되어 있으나 이 조례를 통해서는 영유아 다자녀에 대한 출산 및 보육 중심 출산장려정책이 지원될 뿐 다자녀 가정의 자녀 교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 경감을 위한 별도의 교육비 지원 규정이 없는 상황이다.

서울특별시교육청에서도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에 따른 대응정책시행계획을 수립하고는 있으나 다자녀 학생의 교육비 지원에 관한 사업내용은 전무한 상황이다.

박위원장 직무대리는 “이 조례(안)도 우리나라가 처한 저출산 문제와도 깊이 관련이 있다. 저출산 문제는 세계적 추세로 선진국으로 가는 통과의례이기도 하다. 선진국의 경우 출산율은 회복했으나 한국은 1.05명으로 매년 감소하고 있는 실정으로 맘 놓고 아이를 기를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출산율이 올라간다.”라고 강조했다.

또한 “현재 다자녀 가정의 지원은 보육 및 양육을 중심으로 영유아에 대해서만 이루어지며, 교육비 지원은 대학등록금 지원만 이뤄지고 있어 다자녀 가정의 초·중·고 학령기 자녀에 대한 교육비 지원이 절실한 상황으로 아이들이 교육비 걱정 없이 다닐 수 있도록 해야 한다.”라며 조례의 제정이 필요함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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