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장2 주택재개발 정비구역 직권해제
상태바
마장2 주택재개발 정비구역 직권해제
  • 성동신문
  • 승인 2018.05.03 11:5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제6차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조건부 가결”

제6차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2018.5.2.)에서 성동구 마장2 주택재개발 정비구역 직권해제(안)에 대해 “조건부 가결” 했다.

이번에 직권해제 대상구역으로 결정된 성동구 마장2 주택재개발 정비구역은 단계별로 사업이 지연되고 구역 내 토지등소유자 1/3이상이 해제를 요청한 경우로써 주민의견조사 결과 사업찬성자가 50%미만인 경우에 해당되어 직권으로 해제하는 구역이다.

금번 정비구역 직권해제(안)이 “조건부 가결”로 결정됨에 따라 건축물 개량·신축 등 개인별 재산권을 자유롭게 행사할 수 있으며, 주민들이 동의 할 경우 주거환경관리사업, 가로주택정비사업, 자율주택정비사업, 소규모재건축사업 등 다양한 대안사업을 통해 지역주민이 보다 나은 환경에서 생활 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연번

구역명

위 치

추진단계

해제사유

적용

조항

비고

1

 

마장2

(재개발)

성동구

마장동 793-1번지 일원

정비구역

(추진위)

주민1/3해제요청 및

사업찬성자 50%미만

③-4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