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구·서초구 토지거래허가구역 재지정(안)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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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구·서초구 토지거래허가구역 재지정(안) 통과
  • 서울로컬뉴스
  • 승인 2018.05.03 1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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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차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원안 가결”

강남구 수서동 등 7개동 6.02㎢, 서초구 내곡동 등 8개동 21.27㎢ 자연녹지지역에 지정된 토지거래허가구역 재지정
재지정기간 2018.5.31.부터 2021.5.30.까지 3년
市, 거래질서 불안요인은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여 부동산 투기 사전 차단

토지거래허가구역 재지정 지형도

제6차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2018.5.2.)에서 강남구·서초구 토지거래허가구역 재지정(안)에 대해 “원안 가결” 하였다.

서울시는 2017.5.31. 지정하여 2018.5.30.자로 끝나는 강남구와 서초구 일원의 토지거래허가구역에 대해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종전과 같이 강남구 6.02㎢, 서초구 21.27㎢에 대해 2018.5.31.부터 2021.5.30.까지 3년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재지정한다고 밝혔다.

강남구 재지정 지역은 수서 SRT역세권 개발사업과 구룡마을 도시개발사업 등을 포함한 인접지역으로 개포동(1.21㎢), 세곡동(1.16㎢), 수서동(1.07㎢), 율현동(0.54㎢), 자곡동(1.25㎢), 일원동(0.68㎢), 대치동(0.11㎢).

서초구 재지정 지역은 방배동 성뒤마을 조성사업 및 양재 R&CD혁신거점 지역 등을 비롯한 내곡동(6.2㎢), 신원동(2.09㎢), 염곡동(1.45㎢), 원지동(5.06㎢), 우면동(2.94㎢), 서초동(0.92㎢), 양재동(1.26㎢), 방배동(1.35㎢)으로 이들 지역은 대부분 자연녹지지역이다.

토지거래허가를 받아야 할 면적은 녹지지역 100㎡ 초과, 주거지역 180㎡ 초과, 상업지역 200㎡ 초과, 공업지역 660㎡ 초과로 토지에 관한 소유권·지상권을 이전하거나 설정하는 계약을 체결하려는 당사자는 공동으로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재지정되는 토지의 상세내역은 토지 소재지 자치구(부동산정보과)를 통하여 안내 받을 수 있다.

서울시 관계자는 부동산 동향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여 부동산시장 불안요인에 대해서는 사전에 차단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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