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하반기부터 변경되는 제도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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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하반기부터 변경되는 제도는?
  • 강서양천신문사 박현철 기자
  • 승인 2018.07.02 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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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출산가정‘산후조리도우미’지원, 관할 보건소 신청

올해 하반기부터 변경되는 제도는?

모든 출산가정‘산후조리도우미’지원, 관할 보건소 신청

산모에 10만원 상당 육아용품 구성된 출산축하선물 제공

올해 하반기부터는 사회복지, 고용노동, 생활경제, 교통 등 지역사회를 중심으로 한 구민들의 생활환경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여러 가지 제도의 변화가 실시된다.

<사회·복지>

산후조리서비스, 바우처 포인트로 지원

먼저 오는 7월부터 모든 출산가정에 ‘산후조리도우미’가 지원된다. 산후조리도우미 신청 기간은 출산예정일 40일 전부터 출산 후 30일까지이며, 산후조리서비스는 출산 후 60일 이내, 5~25일까지 이용이 가능하다.

산후조리서비스의 주요 내용은 산모의 영양, 부종, 위생 등 건강관리, 신생아의 건강상태, 청결, 수유, 예방접종 지원 및 가사활동 등이다. 지원 금액은 표준서비스 기준 가격(최저 102만~최고 195만 원) 중 정부지원금(최저 50만~최고 106만 원)을 국민행복카드를 통해 바우처 포인트로 지원한다. 산후조리도우미 제공기관은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신청방법은 관할 보건소에 방문 신청하거나 복지부 홈페이지에서 신청하면 된다.

또한 1일부터 모든 산모에 10만 원 상당의 육아용품으로 구성된 출산축하선물이 제공된다. 출산축하선물은 3종(수유세트, 건강세트, 외출세트) 중 한 가지를 선택할 수 있으며, 출산가정에는 출산과 양육에 꼭 필요한 정보가 담긴 가이드북과 아이가 타고 있음을 알리는 차량용 스티커를 제공한다.

출산축하선물은 출생신고 시 또는 출생일로부터 3개월 내에 주민등록지 관할 동주민센터에서 선물 3종 중 하나를 선택해 신청하면 되고, 직접 받아가거나 원하는 장소에서 택배로 받을 수도 있다

월 10만원 아동수당 도입, 기초연금 25만원 지급

9월부터 갈수록 줄어들고 있는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 6세 미만 아동에게 월 10만 원씩 아동수당이 지급된다. 이 제도는 보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줄여준다는 차원에서 2018년 7월 이후 출생아부터 6세 미만 아동에게는 매월 10만원의 아동수당도 지급된다.

오는 9월부터 노인들의 생활안정을 위해 65세 이상에게 지급되는 기초연금액도 월 25만 원으로 오른다.

노인 임플란트 본인부담금 50→30% 감소

7월부터 국민건강과 직접 연관성이 있는 건강보험료 부과기준이 개편되고 65세 이상 노인 임플란트 본인부담금이 줄어든다.

7월부터 건강보험 부과 기준이 개편되어 고소득자 84만 세대는 보험료가 인상되고, 저소득자 580만 세대는 건강보험료가 21% 감소한다. 이에 따라 지역가입자 약 589만 명 세대의 보험료가 월 평균 2만2000원(21%) 줄어들고, 고소득 피부양자, 상위 1% 직장인 등 84만 세대는 보험료를 새로 납부하거나 보험료가 오르게 된다. 7월25일경 고지되는 7월분 건강보험료부터 변경 보험료가 적용된다. 이와 같이 정부는 저소득층의 성별, 나이 등에도 부과하던 평가소득 보험료를 폐지하고, 재산 보험료 축소 및 상위 2~3% 고소득자, 고액재산가 보험료를 일부 인상시켰다.

또한 오는 7월부터 만 65세 이상 노인의 치과 임플란트 본인부담률이 기존 50%에서 30%로 내려간다. 지난해 기준 재료비를 뺀 임플란트 시술 총금액은 110만 원이었으며, 이 가운데 본인부담금은 50%를 적용해 직접 지불금액은 약 54만 원이었으나 이번 7월부터는 임플란트 본인부담금이 30% 감소해 총 부담금은 약 32만 원이면 된다.

<육아>
아빠의 육아휴직 보너스 인상

육아휴직을 장려하기 위해 아빠의 육아휴직 보너스는 육아휴직 자녀에 상관없이 200만 원으로 인상된다. 현재는 첫째 자녀 150만 원, 둘째 자녀 200만 원으로 되어 있다.

<고용·노동>
근로시간 주 52시간제

7월부터 근로자가 일주일간 일할 수 있는 시간이 최대 52시간으로 제한된다. 단, 근로자 소득 감소와 기업의 경영상 부담을 고려해 단계적으로 시행키로 했다.

청년추가고용장려금 지원 확대

중소기업이 청년을 고용할 때 정부가 인건비를 지원하는 청년추가고용장려금 대상이 확대된다. 일부 유해업종을 제외한 모든 5인 이상 중소기업도 지원된다.

<생활·경제>

양천구, 소형음식점 음식물쓰레기 납부필증 방식 종량제 실시

양천구는 오는 7월1일부터 관내 소형음식점(200㎡ 미만)에서 배출하는 음식물 쓰레기 수수료부과 체계를 부피(ℓ) 단위인 납부필증 방식으로 변경하여 종량제를 실시한다.

납부필증 종량제 방식은 음식물쓰레기 배출량(5·10·25·60·120ℓ)에 따라 납부필증(스티커)을 구입하여 전용 용기에 부착하여 배출하는 것이다. 청소대행업체에서는 음식물쓰레기와 함께 용기에 부착된 납부필증을 PDA(리더기)로 확인한 후 수거하는 방식으로 정확한 계량화에 따라 수수료 부과가 가능하다.

이와 함께 양천구는 전 부서를 대상으로 ‘쓰레기봉투 부서 실명제’를 실시, 쓰레기봉투 배출 시 봉투 겉면에 부서명과 담당자 연락처를 기재해 공공기관에서부터 생활쓰레기 감량과 올바른 분리배출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공공안전·질서>

모든 도로에 전 좌석 안전띠 착용 의무화

자동차 법규와 관련 올해 9월부터 안전벨트·자전거 단속 범위가 확대된다. 특히 뒷자석 탑승객 안전벨트 미착용시 과태료가 부과되고, 해당 자동차법규는 고속도로뿐만 아니라 일반도로도 포함되며, 일반승용차는 물론 택시도 포함된다.

자전거 음주운전시 범칙금 부과

자전거 음주운전도 9월부터 처벌되고, 혈중알코올농도 0.05% 이상인 자전거 운전자에게는 3만 원, 음주 측정 불응자에게는 10만 원의 범칙금이 부과된다.



<일반 행정>

여권 유효기간 만료 사전알림 서비스 시행

국민들의 해외 입국 시 편의 도모를 위해 여권 유효기간 만료 6개월 전 사전 알림 서비스가 8월 중 시행될 예정이다.

<농림·수산>

쌀·밭·조건불리지역 직불금 9월 조기 지급

매년 11월에 지급됐던 쌀·밭·조건 불리지역 직불금이 올해는 9월로 앞당겨 지급된다.

수입축산물 이력제도 돼지고기 확대

현행 손질축산물 이력제도는 외국에서 들어오는 축산물에 대해 수입 유통 판매 단계의 이력사항을 신고하도록 하는 제도로, 수입 소고기에만 적용하던 것을 12월부터는 손질해 돼지고기까지 확대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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