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호텔 예약사이트 피해경험 1위 ‘환불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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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호텔 예약사이트 피해경험 1위 ‘환불거부’
  • 강서양천신문사 강혜미 기자
  • 승인 2018.07.18 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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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봉사료 빼고 기재…광고금액보다 더 비싸/ 결제 후 바로 취소해도 환불불가·수수료 요구

<사진-해외호텔 예약비교사이트. 광고금액과 결제금액의 차이가 44.9%로 나타났다.>

#.여름휴가를 앞두고 해외 호텔을 예약한 A씨는 결제금액을 확인하고 당황했다. 광고에서 확인한 24만5952원에서 44.9% 높은 35만6451원이 결제창에 뜨는 것. 현지화폐로 결제하려 했지만 결제 통화가 고정돼 있어 결제금액의 5~10% 수준의 수수료까지 부담해야 했다.

 

한국관광공사에 따르면 우리 국민의 해외여행객수는 2015년 1931만 명, 16년 2238만 명, 17년 2649만 명으로 매년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이에 따라 해외여행시 숙소 예약을 위해 해외 호텔 예약사이트를 이용하는 소비자들의 불만과 피해도 크게 늘고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서울시 전자상거래센터가 해외 호텔 예약사이트 경험자를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해외 호텔 예약사이트의 피해 경험률은 2015년 12.3%, 16년 13.1%, 17년 19.3%로 매년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해외 호텔 예약사이트 이용자 5명 중 1명 꼴로 피해를 경험한 셈이다.

이용자들의 불만 내용으로는 ‘정당한 계약해지 및 환불거절’이 39.6%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허위 및 과장광고’가 36.3%, ‘계약조건 불이행 및 계약변경’이 25.8%로 뒤를 이었다.

실제 서울시 전자상거래센터가 소비자들이 자주 이용하는 호텔 예약사이트 4곳과 예약비교 사이트 3곳(해외사업자)을 대상으로 모니터링을 실시해 본 결과 세금, 봉사료 등이 포함되지 않은 금액으로 광고해 실제 결제금액은 소비자가 당초 확인한 금액보다 15% 이상 높게 차이나는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검색단계에서 가장 저렴한 것으로 표시된 예약사이트의 실제 결제금액이 오히려 다른 예약사이트보다 비싼 경우도 있었으며, 상품에 따라 광고금액과 결제금액의 차이가 최고 44.9%에 달하는 경우도 있었다.

시 관계자는 “해외 호텔 예약사이트에서 숙소를 검색할 때 편의상 원화로 가격이 표시되는 경우가 많은데, 표시된 가격을 확인한 후 실제 예약할 때에는 해당 현지통화 또는 미국달러로 화폐를 변경해서 결제해야 약 5~10%의 DCC(Dynamic Currency Conversion) 수수료를 줄일 수 있다”고 조언했다.

이 외에도 해당 사이트에서 자세한 내용을 확인하기 위해 클릭했으나 별도의 팝업창이나 안내창 없이 과거 해당 사이트에서 숙소를 예약하며 저장된 신용카드 정보로 결제가 자동으로 진행되거나, 해외 호텔 예약 사이트를 통해 숙소를 예약한 후 바로 취소한 경우에도 호텔 규정이라는 이유로 지나친 취소 수수료를 청구하는 사례, 예약 취소가 불가한 특가상품이라는 이유로 환불을 거부하는 등의 피해사례도 왕왕 있었다.

김창현 서울시 공정경제과장은 “해외 숙박 예약의 경우에는 국내소비자분쟁해결기준 적용이 어려운 만큼 소비자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며 “피해사례별 유형을 확산해 피해 예방은 물론 정기적인 모니터링과 개선 요청을 통해 소비자 피해 예방과 구제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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