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로구, 리모델링활성화구역지정 주민설명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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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 리모델링활성화구역지정 주민설명회 개최
  • 종로신문사 기자
  • 승인 2018.07.19 1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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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신숭인 도시재생 활성화 지역을 리모델링 활성화 구역」 으로 지정

7월 24일(화) 오후 6시30분 종로구민회관에서 「주민설명회」 개최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지속가능한 도시재생이 이루어지도록 리모델링 활성화 구역으로 지정
리모델링 활성화 구역에서 기존 건축물을 리모델링하는 경우 건축위원회 심의 거쳐 기존 건축물 연면적의 30%까지 증축 가능

종로구(구청장 김영종) 창신·숭인 도시재생 활성화 지역 일대(면적 830,130㎡)를 리모델링 활성화 구역으로 지정하기로 하고, 지역 주민들을 대상으로 오는 24일(화) 오후 6시 30분 종로구민회관(종로구 지봉로5길 7-5) 2층 대회의실에서 「주민설명회」 를 진행한다.

창신·숭인 도시재생 활성화 지역은 20년 이상 경과한 건축물이 전체 건축물의 82.4%를 차지할 정도로 노후된 건물이 많아 지역 주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었다.

이에 종로구는 개별주택의 개량을 유도해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지속가능한 도시재생을 이루도록 제도적 지원을 하고자 창신·숭인 도시재생 활성화 구역을 리모델링 활성화 구역으로 지정하기로 했다.

리모델링 활성화 구역으로 지정되면 구역 내에서 기존 건축물을 대수선 또는 일부 증축 등의 리모델링을 하는 경우 종로구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기존 건축물 연면적의 최대 30%까지 증축이 가능하다.

또한 용적률, 건폐율,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 높이 제한, 대지 안의 공지에 관한 건축기준을 최대 30%까지 완화적용 받을 수 있다.

종로구는 리모델링 활성화 구역 지정에 따른 주택개량 여건 개선으로 주민 스스로 주택을 정비 · 개량 · 보존하는 문화를 확산시켜 주거환경을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

이번 주민설명회에서는 주민들에게 ▲리모델링 활성화 구역 지정 안내 ▲건축기준 적용 완화 및 인센티브 운영방안 ▲구역 내 리모델링 절차 등을 안내하며, 주민들이 궁금해하는 사항에 대한 질의응답 시간도 가질 예정이다.

김영종 종로구청장은 “도시재생활성화계획으로 공동체 활성화, 생활환경 등은 개선되고 있으나, 주택 노후화는 여전히 지속되고 있다. 이번 리모델링 활성화 구역 지정으로 주거환경을 개선해 지속가능한 도시재생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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