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회용컵, 주지도 받지도 말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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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회용컵, 주지도 받지도 말자
  • 서울로컬뉴스
  • 승인 2018.08.08 1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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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구, 커피전문점 1회용컵 단속 나선다

- 자원재활용법 제10조 근거

- 매장 내 1회용컵 사용 적발 시 5~200만원 과태료 부과

- 단속인원 1개반 2명…주 4~5회 불시 점검

- ‘공공기관 1회용품 사용억제를 위한 실천계획’도 수립

→ 공무원이 앞장서 1회용품 사용 줄이고자

서울 용산구(구청장 성장현)가 이달부터 지역 내 커피전문점과 패스트푸드점을 돌며 1회용컵(합성수지컵 및 금속박컵) 단속에 나선다.

환경부 지침에 따른 것이다. 근거 조항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약칭 자원재활용법) 제10조다. 식품접객업소 매장 내에서는 1회용품 사용이 제한되며 매장 이외의 장소에서 소비할 경우에만 1회용품을 제공할 수 있다.

커피전문점이나 패스트푸드점 안에서 플라스틱 1회용컵을 사용하다 적발되면 영업장 면적 및 위반횟수에 따라 5~200만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소비자 의사를 묻지 않고 플라스틱컵에 커피나 음료를 주면 단속 대상이다.

구는 지난달 지역 내 커피전문점 360여 곳에 관련 사항을 안내했다. 단속인원은 1개반 2명이며 주 4~5회씩 불시 점검을 이어간다.

구는 지난달 ‘공공기관 1회용품 사용억제를 위한 실천계획’도 수립했다. 공무원이 앞장서 종이컵, 페트병 등 1회용품 사용을 줄인다는 취지다.

용산구청 단속반이 지역 내 커피전문점을 찾아 1회용품 사용억제 안내문을 전달하고 있다

구청 전 직원이 개인컵 사용을 약속했으며 각종 회의나 민원 상담 시에도 1회용컵 사용을 억제한다. 화장실 종이타올 대신 핸드드라이어와 손수건 사용을 권장하고 1회용 우산비닐커버도 사용하지 않는다. 구청사 입구에 친환경 빗물제거기 10대를 비치했다.

성장현 용산구청장은 “재활용 폐기물 대란이 발생한지 넉 달이 지났다”며 “분리배출도 중요하지만 자연과 환경을 위해 1회용품을 사용하지 않는 것이 더 중요하다. 1회용품 사용억제에 구가 앞장설 것”이라고 전했다.

지난해 구는 생활쓰레기 감량실적 분야 서울시 자치구 1위를 차지한 바 있다. 올해도 1회용품 사용억제, 분리배출 강화, 무단투기 집중 단속 등으로 쓰레기 감량 기조를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용산구 청소행정과(☎02-2199-7317)로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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