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동구, 2018년 하반기 경유차 환경개선부담금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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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동구, 2018년 하반기 경유차 환경개선부담금 부과
  • 강다영 기자
  • 승인 2018.09.20 1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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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30일까지 납부… 미납 시 부과금액의 3% 가산금

올 하반기 환경개선부담금 19,677건 17억3백만원 부과

강동구(구청장 이정훈)가 경유 사용 자동차 1만 9,677대에 대해 2018년도 2기분 환경개선부담금 17억 3백만 원을 부과했다.

환경개선부담금은 환경오염 원인 대상자에게 환경개선에 필요한 복구비용을 부담토록 하는 제도로, 「환경개선비용부담법」에 따라 1993년부터 시행되고 있다. 휘발유, LNG 등에 비해 오염물질을 많이 배출하는 경유차 소유자에게 연 2회(3월, 9월) 부과된다. 납부된 금액은 대기 및 수질환경 개선, 저공해 기술 개발연구비 지원, 자연환경 보전사업 등에 쓰인다.

후납제 방식으로, 이번 환경개선부담금은 올해 상반기(1~6월) 동안 경유차를 보유한 자에게 차량 배기량을 기준으로 차령별, 지역별로 차등 부과된다. 차량 취득, 말소 등 변경이 있으면 일할 계산된다. 저공해자동차나 유로 5·6등급 경유차는 면제다.

납부 기한은 9월 30일까지다. 가까운 금융기관이나 가상계좌, 이텍스(www.etax.seoul.go.kr), ARS 전화(1599-3900), 인터넷지로(www.giro.or.kr) 등으로 납부하면 된다.

구 관계자는 “기간 내 환경개선부담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부과금액에 3% 가산금이 추가되고, 계속 미납되면 재산압류 등 불이익을 당할 수 있으니 잊지 말고 기간 내에 납부해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관련 문의는 강동구청 맑은환경과(☎02-3425-5916~8)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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