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모든 신축건물에 에어컨실외기 외벽 설치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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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모든 신축건물에 에어컨실외기 외벽 설치 금지
  • 강서양천신문사 강혜미 기자
  • 승인 2018.10.17 1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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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행 불편·도시미관 저해·낙하사고 우려 해소될 듯
<사진-건물 발코니에 설치한 에어컨 실외기 모습>

올 여름 기록적인 폭염으로 에어컨 사용이 급격히 늘면서 길가나 건물 외벽에 설치된 실외기에서 뿜어져 나오는 열기와 소음, 응축수로 인해 보행자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일이 많았다. 또 에어컨 실외기가 햇빛에 많이 노출되거나 그 위에 먼지가 쌓이면 화재 위험이 커지고, 건물 외벽에 설치된 경우 지지대가 부실해 종종 낙하사고가 발생하곤 한다.

이에 서울시는 내년 1월1일부터 서울에 신축되는 모든 건축물의 경우 에어컨 실외기를 건물 외부가 아닌, 건물 내부나 옥상에 반드시 설치하도록 하는 내용의 ‘에어컨 실외기 설치방법 개선 대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아파트 등 공동주택의 경우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코니 같이 건물 내에 에어컨 실외기를 설치하도록 돼 있지만, 아파트를 제외한 일반건축물의 경우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이 적용돼 건물 외벽에도 설치가 가능한 상황이다. 도로면으로부터 2m 이상 높이 또는 열기가 인근 건축물의 거주자나 보행자에게 직접 닿지 않아야 하며, 배기구를 충분히 지탱할 수 있는 구조로 설치하면 된다.

서울시는 통행 불편, 미관 저해, 화재 등 에어컨 실외기로 인한 문제는 아파트처럼 ‘건물 안 설치’가 근본적인 해결책이라는 공감대 아래, 내년 1월부터 서울시에서 건축허가를 받는 모든 신축 건축물에 에어컨 실외기 건물 내 설치를 의무화한다는 계획이다.

시는 시·구 건축심의·인허가 시 실내에 에어컨 실외기 설치 공간을 확보했는지 확인하고, 건물 옥상이나 지붕 등에 설치하는 경우 건너편 도로변에서 보이지 않는 위치에 설치 공간을 마련하거나 차폐시설을 세우도록 할 계획이다.

아울러 시 자체 규정 마련과 함께 일반건축물도 공동주택처럼 에어컨 실외기 건물 내 설치를 의무화하도록 국토교통부에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개정을 요청할 예정이다.

류 훈 서울시 주택건축국장은 “에어컨 실외기 설치방법 개선이 시행되면 에어컨 실외기로 인해 발생한 통행 불편, 도시미관 저해, 낙하사고 등 많은 문제가 해결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에어컨 실외기가 태양에 직접 노출되지 않아 에어컨 냉방능력이 향상돼 에너지 절감 효과도 클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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