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로수 열매 무심코 땄다간 ‘절도죄’에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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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로수 열매 무심코 땄다간 ‘절도죄’에 해당
  • 서울로컬뉴스
  • 승인 2016.10.20 1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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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공원 내에선 떨어진 열매도 주워가면 안돼

수확의 계절 가을. 거리에도 탐스러운 열매가 주렁주렁 매달린다. 한 눈에 보아도 먹음직스러운 이들의 유혹에 못 이겨 하나를 딸까 망설일 수 있지만 한 순간에 절도의 당사자가 될 수도 있으니 주의가 필요하다.

목동 주민 김모 씨는 최근 산책로에 있는 감을 따 보려다 지나가던 공원녹지과 소속 공무원에게 “가로수 열매를 무단으로 따는 행위는 불법”이라는 말을 들었다. 떨어진 열매를 소량 가져가는 것은 문제가 없으나 열매를 무단 채취하는 것은 법적으로 ‘절도죄’에 해당되는 행위라는 뜻이다.

법제처에 따르면 시장·구청장·지방산림청장의 허가 없이 가로수의 열매를 채취하는 행위는 ‘경범죄 처벌법(자연훼손)’에 의거해 1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태료 형을 받을 수 있고 상업적 목적 등으로 다량의 열매를 채취하다 적발된 경우 ‘형법(절도)’에 의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

또한 기구 등을 이용해 열매를 채취하려다 가로수가 손상된 경우에는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거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아파트 단지 내에 식재된 나무의 열매는 사유지 안의 재산으로 분류돼 관련 법 조항의 제제를 받지 않는다. 하지만 개인이 무단 열매 채취를 할 경우 입주자일지라도 아파트 관리소 혹은 입주자대표회에서 형사고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공동주택 안의 나무들은 입주민들의 공동재산이기 때문이다.

북한산·설악산 등의 국립공원에서는 열매 채취는 물론 떨어진 열매도 주워 갈 수 없다. 자연공원법에 따라 국립공원 내에서 도토리, 야생식물 등 임산물을 불법으로 채취하다가 적발될 경우 자연공원법 제23조, 동법 시행령 제82조에 의거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고, 국립공원 안 사유지의 주인이라 할지라도 열매 채취를 통해 나무가 훼손될 경우 법 적용을 받는다.

한편 주민등록이 국립공원 내에 있는 거주민이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행위는 공원관리청에 신고하고 채취하거나 허가 또는 신고를 생략할 수 있다.<장윤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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