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관한 지 1년도 안 돼 누수로 운영 중단된 SeMA벙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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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관한 지 1년도 안 돼 누수로 운영 중단된 SeMA벙커
  • 서울로컬뉴스
  • 승인 2018.11.07 1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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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위원회 최영주 부위원장·박기재 의원 지적
최영주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강남 제3선거구)

서울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최영주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강남3)과 박기재의원(더불어민주당, 중구2)이 11월 5일(월) 진행된 제284회 정례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서울시립미술관 소관 행정사무감사에서 개관한지 1년도 안 돼 누수로 운영이 중단된 SeMA벙커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시립미술관이 관리하는 모든 시설의 관리·감독을 철저히 할 것을 당부했다.

2017년 10월 19일 개관한 SeMA벙커에서 올해 발생한 누수는 총 8건으로, 2개의 기획전과 아카이브 전시 기간 도중 발생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러나 서울시립미술관은 SeMA벙커의 운영주체임에도 불구하고, 시설의 하자 발생 시 관리지침을 별도로 마련하지 않고 있었다.

최영주 부위원장은 공공기관에서 예산을 편성해 관리·운영하는 시설에 대한 별도의 관리 지침을 마련하지 않았다는 것은 큰 문제이며, 시설 하자로 인해 시민이 다치거나, 작품이 훼손될 경우에 대한 직원 행동 지침을 운영시설별로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한편, 박기재 의원은 “미술관의 SeMA벙커 운영 추진 경위를 보면 2016년 1월, 안전총괄본부가 여의도 벙커를 리모델링하고, 서울시립미술관이 운영하는 것에 합의하기로 되어있다. 운영에 합의한 순간부터 서울시립미술관은 시설 관리에 대한 의무와 책임을 갖는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미술관은 누수 발생 이후 열린 세마벙커 균열, 누수 합동 대책회의에서 “리모델링 후에 누수와 균열이 예상될지 몰랐으며, 전시 운영을 위한 항온·항습 문제, 조명문제만 신경 썼다”며, 시공사와 도시기반시설본부에 책임을 전가했다.

하자보수 담보 기간이 끝난 후에 생기는 SeMA벙커 하자에 대한 공사비를 어떻게 확보할 계획인지에 대한 최영주 부위원장의 질문에 서울시립미술관 경영본부장은 “일단 하자보수 담보 기간 내 누수로 인한 보수금이 30만원으로 책정되어 있다. 시공사로부터 30만원은 받을 예정에 있으며, 보수담보 기간 후에는 미술관이 책임지는 것이 맞다.”고 답변했다.

박기재 시의원 (더불어민주당, 중구 제2선거구)

이에 박기재 의원은 “시립미술관이 SeMA 벙커를 리모델링할 때부터, 시설에 대해 점검하고, 도시기반시설본부 및 시공사와 협의했어야 하는데 그렇지 않았기 때문에 누수로 인한 보수액이 터무니없이 책정된 것”이라고 질책했다.

서울시 문화본부 문화시설추진단에서 건립 후, 서울시립미술관이 운영주체가 될 예정인 시설로는 평창동 미술문화복합공간, 서울사진미술관, 서서울미술관이 있다.

최부위원장은 SeMA벙커 누수 문제와 같이 시설 조성주체와 운영주체가 달라 계획된 전시에 차질이 생기는 일이 재발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하며, 서울시립미술관이 운영하기로 예정된 시설에 대해서는 시설 조성 추진 시점부터 시설 관리 및 점검에 적극적으로 관여하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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