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라이브 스루 관련법 미흡, 손 놓고 있는 서울시”
상태바
“드라이브 스루 관련법 미흡, 손 놓고 있는 서울시”
  • 강남신문 기자
  • 승인 2018.11.07 15:3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성중기 의원 “드라이브 스루 매장 매출금 일를 안전요원 고용 및 안전시설설치 등 안전 위해 사용해야”

관련법이 전무, 사고위험이 높아도 개선의지가 없어.

성중기(자유한국당, 강남 제1선거구)

서울시의회 성중기 의원(자유한국당, 강남1)은 제284회 정례회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스타벅스코리아와 한국맥도날드(유), 서울도시교통본부를 대상으로 교통체증과 사고를 유발하는 드라이브 스루의 문제점에 대해 지적하고 개선방안을 제시했다.

한국소비자원의 조사에 따르면, 2016년 기준 한국맥도날드(유)가 221개소, ㈜스타벅스코리아가 62개소 등 전국에 약 370여 개의 드라이브스루 매장이 운영 중이다.

‘Drive Through’가 정식명칭으로 국내에서는 ‘승차구매’ 또는 ‘승차구매점’으로 이용되고 있으며 1992년 최초 도입되었지만 관련법이 미비하여 시설이용 중 차량간 접촉사고나 보행자 충돌사고, 차량과 보행자 간 갈등 등의 사례가 종종 발생한다.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 드라이브스루 관련 건축법이 없어 각 매장별 구조가 상이하고, 시야확보를 위한 반사경설치, 통행보호용 볼라드, 진출입로경보장치 등이 없어 안전사고 발생률이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와 관련, 한국소비자원이 실시한 드라이브스루 안전실태조사 설문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약57%가 ‘보행자와 차량으로 인해 불편을 느낀다’라고 답변하였으며, 약45%는 ‘사고위험을 느낀 적이 있다’고 답변하였다.

이에 성중기 시의원은 “우리나라에 1992년도에 드라이브스루가 최초 도입되었고 최근들어 많이 보급되는 추세지만 안전을 위한 시스템은 전혀 보강되지 않았다”고 지적하며 “드라이브스루 매장을 운영하는 업체에서는 수입의 일정금액을 안전요원고용 또는 볼라드, 진출입경보장치 설치 등을 통해 일자리 창출과 시민의 안전을 위한 시설물 보강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성의원은 “이미 지방에서는 2014년부터 드라이브스루 관련 사고가 다수 발생하였고 서울시도 이미 안전지대가 아님에도 서울시 도시교통본부에서는 전혀 대비를 하고 있지 않다”고 질타하며, 서울시민의 안전을 위한 대책을 시급히 마련해 줄 것을 주문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