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강공원 공공예술작품의 주인은 시민, 설치도 해체도 지역주민합의를 통해 실시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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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공원 공공예술작품의 주인은 시민, 설치도 해체도 지역주민합의를 통해 실시해야
  • 이원주 기자
  • 승인 2018.11.16 1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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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제리 시의원, 설치와 해체 시 지역주민의 의견 적극 반영을 촉구

102억 원의 예산을 들여 설치된 여의도/이촌 한강공원의 공공예술작품

지난 8월 서울시(한강사업본부)는 한강의 역사, 문화, 생태자원 등의 가치를 활용한 공간조성이라는 기치 아래 102억 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여의도·이촌 한강공원에 시민들이 앉거나 눕고 만져볼 수 있는 37개 공공예술작품을 설치했다. 물 위를 직접 걸으며 감상하는 작품(루크제람·에이치엘디의 리버파빌리온-온더리버)부터 나무뿌리가 뻗어나가는 모양을 형상화한 대형벤치(이용주의 뿌리벤치)까지 다양한 이색 작품이 설치되어 한강공원 일대가 체험형 예술쉼터로 변모했다.

그러나 거액의 예산을 들여 의욕적으로 추진했지만, 시민들로부터 좋은 반응을 이끌어내지는 못했다. “시민들이 일상에서도 예술을 즐길 수 있도록 하겠다”는 취지와는 달리 일부 조형물이 오히려 산책과 휴식을 방해하는 ‘섬뜩한’ 분위기를 풍긴다는 비판이 있었다.

11월 13일 개최된 서울특별시의회 제284회 정례회 환경수자원위원회 한강사업본부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김제리의원(더불어민주당, 용산구 제1선거구)은 당시 제기되었던 민원 처리 여부와 향후 예술공원 시설물의 유지관리 측면을 점검하였다.

당시 가장 큰 문제가 되었던 것은 이촌 한강공원에 설치된 ‘북극곰’ 조형물로, 폐타이어로 만든 검은 형체로 인해 많은 민원이 제기되었다. 그러나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는 설치당시 민원제기 이후 계속된 민원 접수가 없다는 이유로 별다른 조처없이 설치 상태 그대로 유지되고 있음이 확인되었다. 반면, 주민들의 호응이 좋았던 ‘리버파빌리온-온더리버’은 바지선을 활용한 작품으로 하천상 시설의 유지관리문제 및 동절기 하천결빙 문제로 추후 철거계획이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김제리 의원은 공공의 공간에 설치되는 예술작품은 작가에 의해 구성되기는 하지만, 실질적 주인은 시민이기 때문에 예술작품의 설치부터 철거에 이르는 전 과정에 시민들의 의견이 반영되어야 함을 강조하였다. 시민들의 의견이 반영되지 않았을 때 ‘북극곰’과 같은 작품이 설치되며, 시민들의 호응이 좋은 작품은 철거되는 등 매번 민원의 불씨를 안게 됨을 지적하였다.

이에 윤영철 한강사업본부장은 ‘리버파빌리온-온더리버’의 경우 유지관리문제로 인해 철거가 불가피하지만, 철거의 불가피성에 대해 지역주민들에게 설명하고 이해를 구하는 절차를 거치겠다고 답하였다.

김제리 의원은 한강예술공원에 대해서는 지역민들의 계속되는 민원제기가 있으므로, 한강사업본부에서는 이를 경미한 사항으로 간과해서는 안 되며, 추후 철거 등의 조치가 이루어지는 부분에 대해서도 반드시 시민들에게 충분히 이해를 구할 수 있는 시간을 가지도록 주문하였다. 또한 김제리의원은 시의원으로서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불가피한 시의 조치에는 주민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함께 하는 노력을 하겠음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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