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정애 의원, ‘산재 국선노무사 도입’ 개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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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애 의원, ‘산재 국선노무사 도입’ 개정안 발의
  • 강서양천신문사 강혜미기자
  • 승인 2019.01.22 1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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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세·비정규직 노동자의 산재 신청 용이해질 듯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의원(강서병, 환경노동위원회 간사)은 10일 업무상질병 산재 신청시 공인노무사의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산업재해보상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산재는 노동자들이 겪는 가장 고통스럽고 경제적으로도 막대한 손해를 입는 사건이다. 특히 업무상 질병은 뇌심혈관계 질환, 근골격계 질환, 직업성 암 등 대부분 의학적·법률적으로 상당한 지식이 요구돼, 해당 재해자와 유족이 이를 증명하기까지는 많은 어려움이 따른다. 그러나 대부분 전문가의 조력 없이 산재 신청을 하고 있어 절차 및 서류 누락 등으로 산재 승인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다수 발생하고 있다.

또한 매년 증가하는 업무상 질병 산재 신청으로 인해 이를 담당하는 근로복지공단 직원의 업무 가중도가 높아 조사와 산재급여 판정에 상당한 기간이 소요되고, 불법 브로커·사무장 노무법인 등 과다한 수임료로 인한 피해 등도 문제시 되어 왔다. 고용노동행정개혁위원회 또한 산재 국선노무사 제도 도입을 권고한 바 있다.

현재 ‘체당금제도’와 ‘노동위원회 부당해고 및 차별 구제 신청’의 경우에는 공인노무사 등의 조력을 받을 수 있는 제도가 시행되고 있다.

한정애 의원은 이번 개정안을 통해 영세·비정규직 노동자가 재해 발생 경과 및 입증자료 수집 등 사실 확인을 위해 공인노무사의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이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했다.

한 의원은 “이번 개정안의 통과로 재해 노동자와 유가족이 국선노무사의 도움을 받을 수 있을 뿐 아니라 산재급여 지급 판정 기한도 줄어드는 등 재해자들의 이익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재해자나 유족이 절차적 미비로 산재 승인을 받지 못하거나 불법 및 부정 사건에 연루되지 않도록 제도를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번 개정안은 한정애 의원이 대표 발의하고 강길부, 강병원, 권미혁, 금태섭, 김경협, 김상희, 김영진, 박재호, 백혜련, 서영교, 송옥주, 신창현, 윤호중, 윤후덕, 이규희, 이용득, 이철희, 전해철, 정성호 의원이 공동 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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