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융자 금리 0.5% 낮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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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융자 금리 0.5% 낮춰
  • 이원주 기자
  • 승인 2019.02.28 1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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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구, 상반기 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지원

금리 연 1.5%로 낮춰…2년 거치 3년균등상환 조건
용자총액은 상·하반기 각 15억원씩 총 30억원
지난해 73개 업체에서 28억원 융자

성장현 용산구청장

서울 용산구(구청장 성장현)가 3월 한 달 간 2019년 상반기 중소기업 육성기금 융자 신청을 받는다.

금리는 전년(연 2%)보다 0.5% 낮춘 연 1.5%며 대출기간은 5년, 2년 거치 3년균등상환 조건이다.

융자 대상은 용산구에서 사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자와 관내 사업장을 두고 사업자등록을 필한 자영업 사업자다. 금융, 보험, 숙박, 주점, 음식점업(330㎡이상), 귀금속, 게임장업, 도박 및 사치, 향락, 사행성업 등은 제외된다.

융자한도는 중소기업 1억 5천만원, 소상공인(상시근로자 5인 미만) 5천만원 이내다. 은행 여신규정에 의한 담보능력이 있어야 한다. 빌린 돈은 기업운영, 기술개발, 시설자금 용도로 사용할 수 있다.

 

용자총액은 상·하반기 각 15억원씩 총 30억원이다. 지난해보다 1억원 늘렸다.

 

융자를 원하는 이는 용산구청 1층 신한은행 중소기업육성기금 원스톱창구(☎793-3801)를 방문, 융자신청서와 사업계획서, 사업자등록증 등 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서식은 구 홈페이지 공고/고시 란에서 내려 받는다.

구는 중소기업 육성기금 운용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우선순위에 따라 지원 대상을 정한다. 1순위는 기금 신규 신청업체며 2순위는 3년이전에 1회 이상 대여 받은 업체 중 상환완료 업체, 3순위는 대여 받은 업체 중 상환 중인 업체다.

여성기업가는 총 융자금의 10% 범위 내에서 우선적으로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지역 내 일자리창출 우수기업과 장애인 사업자도 우선지원 대상이다.

융자 대상업체 통보는 5월 2일로 예정돼 있다. 5월 3일부터 17일까지 융자 신청 및 자금 수령이 이뤄진다.

성장현 용산구청장은 “서민경제 안정화를 위해 중소기업 육성기금 금리를 1.5%로 낮췄다”며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이 힘을 낼 수 있도록 구가 아낌없이 지원할 것”이라고 전했다.

1월 현재 구 중소기업 육성기금 총액은 101억원이다. 232개 업체에서 75억원을 융자한 상태며 지난해만 73개 업체에서 28억원을 빌렸다. 하반기 융자 신청은 8월로 예정돼 있다. 용산구 일자리경제과(☎2199-67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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