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곽순환고속도로 북부구간 통행료 인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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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곽순환고속도로 북부구간 통행료 인하
  • 노원신문 백광현 기자
  • 승인 2016.12.23 1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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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말 양주 1,600, 불암산 1,300원

같은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이면서도 민자사업으로 건설되어 2.6배나 비싼 통행료를 부담해야 했던 북부구간이 내년 말에는 4,800원에서 2,900원(양주 1,600, 불암산 1,300원)으로 인하될 전망이다.

국회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북부구간 정상화 대책위원회(공동간사 우원식 의원) 주최로 지난 5일 통행료 인하 연구용역 설명회가 열렸다.

지난해 11월 국회 대책위원회는 국토교통부와 서울고속도로 주식회사가 연구용역 추진하도록 합의를 이끌어냈고, 이에 따라 교통연구원과 삼일 회계법인은 지난해 12월부터 1년간 민간투자시설사업 통행료 개선 연구용역을 실시하고, 그 검토결과를 국토교통부가 설명했다.

이날 설명회에서 연구진은 도로 건설을 위해 투자한 8,500억원의 이자율을 현행 7%대에서 3~4%대로 인하, 사업자 변경 등 기존의 방안을 설명하고, 신규 사업자를 구한 뒤 사업 기간을 20년 더 연장해 차액보전방식 재구조화 등 새로운 대안에 대해 설명했다. 국토교통부는 이를 채택할 가능성이 높다.

신희철 교통연구원은 사업시행자의 수입 감소가 없기 때문에 합의가 용이해 정부부담 없이 통행료 인하가 많을 것으로 판단했다. 다만 현재까지의 투자금을 저리로 대신 갚아줄 금융기관이 확보돼야 한다.

이 같은 방안이 성사될 경우 통행료는 29.5%에서 최대 45.5%까지 낮아질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따라 전 구간 4,800원의 통행료는 최대 2,600원대로 낮출 수 있다. 이번 설명회에 따라 이후 전문기관 검토와 협상 등 실무절차를 거쳐 내년 말부터 적용하게 된다.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남부구간은 재정사업으로 건설하였지만 일산IC~퇴계원IC까지 북부구간은 국민연금관리공단이 대주주(86%)인 민자사업자인 서울고속도로주식회사가 건설하여 남부구간 통행료는 km당 50원, 북부구간 통행료는 km당 136원으로 2.6배의 차이가 나고 있다.

이러한 통행료 차별은 서울고속도로주식회사의 대주주인 국민연금공단이 받는 후순위채권의 이자율이 48%로 고리대부업보다 더 심한 이자를 공기업이 받고 있기 때문에 발생한 것이다.

우원식 의원(민주당, 노원을)은 “내년 말 통행료가 인하되면 그동안 불공정한 통행료를 납부해 온 노원구 주민 등 해당지역 이용자들의 경제적 부담이 크게 줄 것”이라고 하였다.

통행료를 과다하게 부과하고 있는 다른 민자도로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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