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의회법」제정으로 진정한 지방자치 시대 열어야”
상태바
「지방의회법」제정으로 진정한 지방자치 시대 열어야”
  • 서울로컬뉴스
  • 승인 2019.03.23 12:0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김정태 지방분권TF단장 “지방의회 위상정립 신호탄

서울특별시의회 <지방의회 위상정립과 지방의회법 제정 토론회>,
전현희 국회의원, 홍익표 국회의원과 공동으로 국회에서 개최
‘지방의회 기본법’ 지향하는 「지방의회법」제정, 지방의회 독립성과 자율성을 법으로 보장하는 것

서울특별시의회 지방분권TF 김정태 단장(영등포2, 더불어민주당)은 3월 22일(금)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개최된 “지방의회 위상정립과 지방의회법 제정 토론회”에 발제자로 참석하여 토론회의 포문을 열었다.

이번 토론회는 작년 2월 8일 발의된 「지방의회법」제정을 촉구하기 위해 마련되었으며, 「지방의회법」을 대표발의한 전현희 국회의원,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간사와 서울특별시의회가 공동주최하였다.

1부 개회식은 이준형 서울시의원의 사회로 진행되었으며, 홍익표 국회의원, 전현희 국회의원, 신원철 서울시의회 의장의 개회사에 이어 노웅래 국회의원, 김두관 국회의원, 김병관 국회의원, 송한준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회장 등 참석한 내·외빈의 축사가 이어졌다.

공동 개최자인 신원철 서울특별시의회 의장은 개회사에서 “우리 시대가 진정으로 바라는 지방분권은 지방정부가 독립적으로 자생가능한 모습을 갖춰 가는 것입니다. 지방정부를 구성하는 두 축인 지방의회와 지방자치단체 사이의 균형과 견제 없이는 이러한 의미에서의 자치와 분권을 실현할 수 없다”고 강조하였다.

2부 토론회에서는 김태영 교수(경희대)가 좌장을 맡아 진행하였으며, 김정태 단장이 기조발제를 하였다. 김정태 단장은 “국회에 「국회법」이 있듯이 ‘지방의회 기본법’을 지향하는 「지방의회법」이 필요하다. 「지방의회법」제정으로 진정한 지방자치 시대를 여는 신호탄을 쏘아 올려야한다.”고 하였다.

이기우 교수는 “「지방자치법」은 단체자치 중심의 법체계를 가지고 있다. 특히 제22조에서 조례제정의 범위를 제한한 것은 어느 선진국에도 없는 내용이다. 그런 의미에서 「지방의회법」 제6조에서 범위 제한을 없앤 것은 크나큰 의미가 있다.”라는 의견을 밝혔다.

최영진 교수는 “중앙정치에 포획된 지방정치로는 지방분권을 이루기 어렵다. 지방정치가 제대로 작동하고 자생하기 위해서라도 새로운 구조가 필요하다. 「지방의회법」은 이를 위한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발표하였다.

○ 고병국 시의원은 “국회 위상은 과거에 비해 많이 높아졌다. 국회가 정부를 상대로 제대로 일하고 있다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국회는 국회법이라는 ‘어머니’가 있어 우수한 국회 보좌진과 국회사무처의 규모 등이 이를 뒷받침해주기 때문에 가능하다. 그러나 지방정부와 지방의회는 정보의 불균형이 심해 지방의회가 견제와 감시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 지방의회 일탈행위로 인한 부정적 시각을 충분히 알고 있지만, 지방의회의 위상을 높이고 지원 강화하는 것이 현재 혜택을 누리고자 함이 아니다. 앞으로 지방의회의 수준 높은 환경을 조성하는 일이고, 결국 주민들을 위한 일이 될 것이다.”라며 의견을 밝혔다.

안경원 행정안전부 선거의회과장은 “지방의회를 지방정부에 종속시킨 것이 아니라, 지방자치법이 자치단체 중심이었기 때문이다. 현 정부 들어서서 주민 중심의 지방자치를 지향하고 있지만, 지방의회의 위상 강화가 필요한 것에도 동의한다. 그러나 지방의회의 신뢰도가 국회에 비해 부족하며, 의원에 대한 징계 등 권한과 책임을 명확히 하는 것이 전제되어야 한다.”고 제언했다.

이승훈 사무처장은 “지방의회의 위상이 약한 것에 시민단체도 그 책임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 지금까지는 국회에 대해서만 시민단체들의 관심과 견제가 이뤄졌지만, 시민단체 스스로도 지방의회에 대해 관심을 돌리고 지켜보는 노력을 해야 한다. 이는 지방의회의 위상을 높이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을 것이다.”라고 발표했다.

유병권 전국부장은 “국회의 위상이 높아진 것에 동의하며, 지방의회도 위상이 높아지면 더 많은 역할을 해낼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하지만, 이번 중구청과 중구의회의 인사권 갈등 사건만 보더라도 현실이 어떠한지 알 수 있다. 따라서 지방의회 위상 높이기 위한 많은 노력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 단장은 “이번 토론회를 통해 「지방의회법」제정이 빨리 이루어지길 바라며, 오늘 국회, 행정안전부, 지방의회가 삼박자를 맞출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라며 “지방자치법 개정 등 노력과 함께 「지방의회법」제정으로 진정한 지방자치 시대를 열어야 한다. 오늘 그 신호탄을 쏘아올렸다.”라고 토론회 개최 소회를 밝혔다.

서울특별시의회는 30년만에 전면 개정되는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과 「지방의회법」제정안이 4월 국회에서 심의·의결될 수 있도록 총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25일 오후 1시, 국회의원회관에서 지방4대협의체 주최, 정책토론회와 오는 4월 12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위원장 인재근 국회의원)와 공동으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에 대한 정책토론회도 계획중이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