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서유통단지 상점가, 전통시장 등록 추진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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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서유통단지 상점가, 전통시장 등록 추진 중
  • 강서양천신문사 강혜미기자
  • 승인 2019.04.03 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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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인들, 주차·적치물 단속 완화 및 주차공간 부족 등 민원 제기
<사진-지난 27일 개최된 ‘구청장과의 수요데이트’에서 이종만 조합장이 민원을 제기하고 있다.>

강서유통단지 상점가 진흥사업협동조합(이하 강서유통단지 협동조합)이 강서유통단지의 전통시장 등록을 추진하고 있어 주목된다.

강서유통단지 협동조합은 지난 27일 강서구청 대회의실에서 열린 ‘구청장과의 수요데이트’에 민원을 제기, 유통단지 활성화를 위해 전통시장 인정 등록 및 상점가 인근의 주차·적치물 단속에 대한 지속적인 완화 등을 요청했다.

정식 인정 시장은 도·소매업 등 영업점포가 50개 이상에 영업장 면적이 1천㎡ 이상으로 10년 전후로 시장의 기능을 유지하게 되면 자치단체장이 인정하게 된다. 그러나 해당구역 내 상시 영업상인의 2분의 1 이상 동의와 토지소유자 2분의 1 이상 동의, 건축물 소유자 2분의 1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강서유통단지의 경우 관련법에서 정한 물적·공간적 요건, 기능수행 요건을 충족하므로 전통시장 인정 신청서 및 관련 동의서를 제출할 경우 전통시장으로 등록이 가능하다.

혹여 정식 인정 시장으로 등록되지 않더라도 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 등 정부·지자체에서 지원하는 사업에 전통시장과 마찬가지로 신청이 가능하다. 현재 강서유통단지에는 특화상권 활성화 사업이 추진 중이며, 고객지원센터 건립을 위한 예산도 확보된 상황이다.

이와 관련해 이종만 강서유통단지 협동조합장은 “전통시장 등록을 위해 건물주, 토지주 등의 동의서를 받는 게 쉽지만은 않다”고 토로하며, 구에 도움을 요청했다. 그러자 노현송 구청장은 “관에서 사유재산에 대해 하라 마라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고, 전통시장으로 바꾸는 게 도움이 된다고도 말할 수 없다”면서 “구는 주민 다수가 원하는 방향이면 적극 지원하는 입장”이라고 선을 그었다.

강서유통단지 협동조합은 해당 지역의 상습 민원사항인 주차 및 적치물 단속에 대해서도 완화해 줄 것을 요청했다. 강서유통단지는 도로 양방향에 상점가가 위치하고 각종 차량들이 혼재해 통행 중인 지역으로, 상시 불법주차 및 적치물로 인한 통행불편 신고가 많은 곳이다.

해당 지역의 주차 문제에는 노 구청장도 공감을 표했다. 그러나 당장의 부지 마련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상황이고, 해결방안으로 최근 국회대로 지하화 사업 추진에 맞춰 지하주차장 설치 검토를 시에 여러 차례 요청했으나, 기술적인 이유로 최종 불가하다는 회신을 받은 상태다.

정한조 주차관리과장은 “유통단지 안으로 마을버스가 다녀서 응답소로 민원이 집중되고 있다. 하지만 다수의 민원이 발생하고 있는 곳임을 감안해 행정지도 등을 탄력적으로 운영하고, 점심시간인 오전 11시부터 오후 2시30분까지는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주차공간 확충을 위해 “내년에 국회대로 지상 공원화 사업이 실시설계에 들어가는데 유통단지가 있는 강서구 쪽 기존 노상주차장 설치 구간에 약 178면의 주차장을 시에 요청, 설계에 반영될 수 있도록 이야기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외에도 강서유통단지 협동조합은 지난해 연말 설치된 CCTV 5대에 이어 올해 안에 치안이 미흡한 곳에 3대의 방범용 CCTV를 추가 설치하고, 주차 쿠폰의 할인 폭 확대와, 물건 적치 민원에 대한 해소 방안으로 창고 부지 모색에 도움을 줄 것을 요청했다.

이종만 조합장은 “상점의 상당수가 창고가 부족해 사람이 거주하지 않는 복개천 주변 다가구 주택 지하를 얻어 창고로 쓰거나, 주차 라인 옆에 물건을 적치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고심 끝에 중기부에서 토지비 포함 최대 200억 원을 무상 지원 받아 창고를 지을 수 있는 방안(시설현대화사업)을 찾았는데, 직접 부지를 찾아서 사업계획서를 내야 한다. 그러나 조합에서 부지를 찾는 데는 한계가 있어서, 국·시유지 등 비어있는 부지를 찾는 데 구에서 도움을 주면 좋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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