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항 주변 고도제한 완화, 2026년 이후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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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항 주변 고도제한 완화, 2026년 이후 전망
  • 강서양천신문사 강혜미기자
  • 승인 2019.04.16 1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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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CAO, 국제기준 개정 추진 중…’24년 발효 예정

국토부 “국내 적용 국제기준 개정 선행 이후 가능”

최근 김포공항 주변 고도제한 규제 해제에 관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지만, 실제 국제민간항공기구(ICAO)가 추진 중인 국제기준 개정이 국내 적용되기까지는 7년 이상의 시간이 걸릴 전망이다.

9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ICAO는 공항 주변 고도제한 관련 국제기준 개정안을 2022년까지 작성해 2024년에 발효할 예정이다. 이후 2년의 유예기간을 거쳐 2026년부터 각 회원국에 적용할 계획이다.

국내 공항 주변 주민들이나 해당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조만간 고도제한이 완화될 것이란 기대감이 커지고 있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은 상황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고도제한(장애물제한표면, OLS)은 항공기 안전에 직결되는 문제로 모든 나라가 민감하게 인식하고 있고, 국제민간항공기구 전담조직(ICAO TF)에서도 비행장 설계 및 공항 운영 등 다른 분야와 긴밀한 의견 조율도 필요하다”며 “우리나라는 국제민간항공기구의 체약국으로서 국제민간항공조약 및 부속서의 표준과 방식에 부합하도록 항공학적 검토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해야 하므로, 실질적으로는 국제기준 개정이 선행된 이후에 국내 적용이 가능한 실정”이라고 설명했다.

또 현행 장애물제한표면(OLS)의 공간적 범위에 대해서는 장애물이 허용되지 않는 무장애물표면(OFS)과 항공학적 검토를 통해 장애물 허용 여부를 평가하는 장애물평가표면(OES)으로 이원화하는 방안으로 논의 중이며, 향후 TF 추가 논의, 항행위원회 심의, 체약국(192개) 의견 조회, ICAO 이사회 등의 절차를 거치면 현재까지 결정된 장애물표면의 내용이나 향후 일정은 변경될 수 있다.

국토부는 “ICAO 고도제한 TF에 적극 참여해 국제기준 개정을 조속히 완료토록 노력하고, 새로운 국제기준을 적용할 경우에 대비해 연구 및 논의도 지속 수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공항 고도제한은 ICAO에서 민간 항공기 비행의 안전 확보 등을 위해 공항 주변 건축물의 높이를 국제기준으로 제한하는 것으로, 우리나라는 1952년 ICAO에 가입해 해당 규정을 따르고 있다.

이 규정에 따라 김포공항 주변에는 높이 57.86m 이상(약 10~15층 미만)의 건축이 불가하다. 활주로(해발 12.86m)를 기준으로 반경 4㎞ 이내는 해발 57.86m 미만, 반경 4㎞ 경계선부터 바깥쪽으로 1.1㎞ 이내 구역에서는 건축물 높이가 112.86m 미만으로 제한된다. 강서구의 경우 마곡지구를 비롯해 전체 면적의 97.3%가 공항 고도제한에 묶여 있다.

앞서 강서구는 용역을 통해 비행 안전에 문제가 없는 해발 119m까지 건축물을 지을 수 있다는 결론을 얻었으며, 현재 고도제한 완화 정착을 위한 시범사업을 통해 건축물을 최고 30층 높이까지 지을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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