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인 의원, 공공시설 이용 시 장애로 인한 불편함이 해소되길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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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인 의원, 공공시설 이용 시 장애로 인한 불편함이 해소되길 기대
  • 송파신문
  • 승인 2019.04.26 1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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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자의 입장에서 의견 수렴과 정책이 결정되어야

- 「서울특별시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서울특별시 유니버설디자인 도시조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대로 통과
- 모두의 디자인, 장애인에게 편한 시설은 누구나 편리해

회의장에서 발언을 하고 있는 ‘이정인 의원(더불어민주당, 송파5)’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이정인 의원(더불어민주당, 송파5)이 지난 3월 29일에 발의한 「서울특별시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서울특별시 유니버설디자인 도시조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4월 23일(화) 제286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서 원안대로 통과됐다.

 「서울특별시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서울특별시 유니버설디자인 도시조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난 22일 보건복지위원회에서 통과된 조례안와 마찬가지로 경희대학교 장애학생지원센터 학생들의 제안으로, 이정인 의원이 해당 부서와 수차례 협의를 거쳐 금번 임시회에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했다.

【서울특별시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먼저 이정인 의원은 「서울특별시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공공디자인 정책이 장애인의 문화 향유권 증진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여 장애인이 공공시설 이용 시 좀더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며 “공공디자인 진흥 위원회를 구성할 때 장애인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고 개정이유를 밝혔다.

 해당 조례안은 안 제9조제3항에 위원회를 구성할 때 장애인을 반드시 포함하도록 규정했다.

【서울특별시 유니버설디자인 도시조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다음으로 「서울특별시 유니버설디자인 도시조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유니버설디자인은 성별, 연령, 국적 및 장애의 유무와 관계없이 모든 시민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설계하는 것으로, 그 중에서도 장애인을 위한 환경 설계가 적절히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위원회 구성 시 장애인이 반드시 포함되도록 할 필요가 있다.”며 개정이유를 말했다.

해당 조례안은 안 제14조제3항에 위원회를 구성할 때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 장애인이 반드시 포함되도록 규정했다.

이 의원은 “모든 사람들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모두의 디자인이 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장애인은 공공시설 및 문화시설을 이용할 때 아직도 많은 불편함을 겪고 있으며 그 고충은 장애인이 제일 잘 알기 때문에 공공시설물의 디자인부터 장애인이 위원회에 반드시 포함되어 그 의견을 반영할 필요가 있다.”며 “장애인에게 편한 시설은 누구에게나 편한 시설이다. 이번 조례안 개정을 통해 장애인의 입장에서 정책 결정이 이루어질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외에도 이 의원은 3일 간 진행된 보건복지위원회 회의에서 “최근 국공립어린이집의 숫자는 획기적으로 늘었지만 질적인 면에서는 답보상태이다.”며 “이제는 양적 확충뿐 아니라 질적 개선이 필요한 시기”라고 말했고, “입원 아니면 방치뿐인 정신장애인에 대한 대책이 문제”라며 “지역기반 응급대응체계를 위해 우선 안전한 쉼터 운영, 정신건강복지센터의 역할 재정립 및 강화 등”을 주문했다.

한편, 이정인 의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유니버설디자인 도시조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장애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울특별시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최적관람석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4월 30일(화) 제286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통과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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