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수막·LED전광판 단속예고…무단횡단시 범칙금 2만원
강서경찰서(서장 윤소식, 이하 강서서)는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법규위반 보행자 계도 및 단속활동을 강화키로 했다고 밝혔다.
강서서는 최근 무단횡단으로 인한 보행자 사망사고가 발생함에 따라 무단횡단 다발 지역에 현수막을 게첩하고 LED 전광판을 활용해 4월12일부터 25일까지 법규위반 보행자 단속을 예고했다. 지난 26일부터는 무단횡단 등 법규위반 보행자에 대한 집중 단속에 나섰다.
도로교통법 제10조 제2항에 따르면 도로 횡단시설이 아닌 곳에서 횡단할 경우 범칙금 2만 원이 부과되며, 도로에 누워 있는 등의 행위 시에는 제68조 제3항 제1,2조에 따라 3만 원의 벌금이 부여된다.
강서서 교통과 관계자는 “유흥가 주변 도로 및 역 인근의 무단횡단 다발 지역을 중심으로 집중 순찰을 실시할 계획”이라며 “이와 함께 관내 어린이집과 노인정 등에 ‘찾아가는 교통안전교육’을 진행하고, 이륜차 등 사업용 차량에 대해서는 안전운행을 당부하는 간담회 등을 지속적으로 전개해 교통사고 예방에 철저를 기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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